KDS47 50 70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전원설비

(1) 무정전 전원설비① 정보통신설비용 전원은 상용전원 단전 시 무정전 전원설비 등 예비전원설비에 의하여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은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광전송설비, 교환설비, 열차무선설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용 무정전 전원설비는 상용전원 장애 시 충분한 예비율이 확보되어야 한다.③ 무정전 전원설비는 온도 및 소음이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무정전 전원설비의 배선은 다른 배선과 분리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2) 직류공급용 정류기① 광전송설비, 교환기, 관제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축전지 포함)는 해당설비의 용량에 적합하게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전원선의 인출은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인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③ 증설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장비의 정류기는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④ 정류기는 정보통신장비의 특성에 적합하고 고효율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정류기 1대에 여러 종류의 정보통신설비(교환기, 전송설비 등)를 수용하는 경우, 직류용 중간전원 분배반에 수용하고, 각 부하용량 및 부하까지의 거리에 따른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무정전 전원설비 및 정류기 설계 시 전원계통의 순간과도전압 또는 써지에 대한 보호설비를 반영 한다. 

4.2 접지 및 보호설비

(1) 정보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에 관한 사항은 KS C IEC 61643 및  KS C IEC 60364에 따라 시설하여 한다.(2)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 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 지지물, 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정보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4) 통신기기실, 전산실, 매표실, 역무실(방송실포함)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접지선 연결을 위한 접지단자함을 설치 한다.

4.3 유도대책 설계

(1) 교류전철화구간 주변의 통신선로설비는 전차선으로부터 받는 유도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① 고속철도의 유도대책 검토범위는 궤도중심에서 좌우 1 km 이내로 500 m 이상 병행하는 피유도기관 통신선이다. 단, 일반철도의 경우는 궤도중심에서 좌우 500 m 이내의 이격거리로 정한다.② 유도대책설계는 피유도기관이 제시하는 각종 피유도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기유도 데이터는 관련법규 및 기/피유도기관 간 상호 협의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한다.(2)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인 산출은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에 의한다.(3) 전철화구간에 사용되는 동(銅)케이블은 차폐케이블(15%)을 사용한다. 다만, 비전철 구간으로 장래 전철화 계획이 없는 경우는  차폐율(50%)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