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2 55 하천친수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 조사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에 있다.

1.2 적용범위

하천친수조사는 하천의 친수기능의 개념을 정립하고 친수공간 및 시설의 조성에 선행되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4 50 하천친수 계획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해양수산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2 관련 법규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4 용어 정의

친수공간: 하천 친수지구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을 의미하며, 수면구역(수역)과 육상구역(육역)을 포함하는 공간친수시설: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이용을 위한 수상 레저 시설, 낚시터, 고수부지 시설을 포함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친수시설물은 공원시설, 수상레저시설, 생활 체육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수영장, 보행로, 자전거도로, 야영 및 오토캠핑장, 유어활동 및 시설, 생태․학습시설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2. 조사 및 계획

2.1 하천친수조사

2.1.1 친수공간 및 시설 수요조사

(1)  하천 및 그 주변지역에서의 친수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서면)조사 또는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한다.(2)  계획대상 하천을 방문하여 친수시설의 이용시간대 이용 목적, 매력요소, 하천친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친수시설의 위치, 향후 개발방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사항, 하천친수공간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하천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3)  시설이용자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공공성 등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1.2 친수공간 및 시설 현황 조사

대상 구역 내의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하천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