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4 45 하천환경 계획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에서는 하천공간의 변형 및 하천 시설물 설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수질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 및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법규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1.3.2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1.3.3 관련 규정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수립지침(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1.4 용어 정의

오염총량관리제도: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목표수질: 대상 지역 및 하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실현가능한 수질 목표비점오염물질: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개요

2.1.1 계획의 목표

(1) 하천환경계획은 하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 본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하천환경계획의 목표는 국가경제개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의 향상, 종합적인 유역 물 관리 및 자원관리 체계의 구축,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어야 한다.(3) 하천환경계획은 하천이 인간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기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1.2 계획의 범위

(1) 하천환경계획에서는 하천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역 내 다양한 인자들과의 상호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2) 하천환경계획에서는 하천단면 등 하천공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파악되어야 한다.(3) 하천환경계획에는 기후변화 등 미래 하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의 변화 예측, 영향 평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4) 하천환경계획에는 미래 하천환경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1.3 계획의 일관성

(1) 하천환경계획은 대상 하천유역과 전체 하천유역 사이의 일관된 유지 관리, 하천의 이수·치수·환경 등의 기능 유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2.2 세부계획

2.2.1 세부계획의 구성

(1) 하천환경계획은  하천환경 현황 평가,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으로  구성된다.(2) 하천환경계획의 구성항목은 대상계획이나 사업의 규모, 계획 년수 및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 일부 생략될 수 있고 또한 필요시 다른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2.2.2 하천환경 현황 평가

(1) 하천환경 현황 평가에는 현재까지 가용한 수문 및 수질자료의 분석, 대상 유역에서 발생하는 점 또는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저감 현황,  유역하수도 현황 및 정비계획, 오염총량 관리 현황 및 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수문자료의 분석은 기온, 강우, 유출을 대상으로 하며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추세분석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3) 수질자료의 분석은 수온을 포함하여 BOD, DO, COD, 총인, 총질소 등 가용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추세분석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4) 대상 유역에서 발생하는 점 또는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및 저감 현황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기왕에 조사된 자료가 5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조사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5) 대상 하천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상 유역 및 하천의 현황은 물론 미래 상황의 파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3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1) 하천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는 KDS 51 12 45(하천환경 조사)의 2.2.4 수질예측을 참고하여 수행한다.

2.2.4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

(1)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은 대상하천의 수질 현황 및 미래 수질변화의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은 환경부의 유량, 유사량 및 수질측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 하천구간은 물론 대상 하천구간의 상류 및 하류에서의 모니터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3) 하천환경 모니터링 계획의 대상 인자는 그 특성에 따라 상시 측정, 정기적 측정 및 비정기적 측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측정기기의 현장 설치 또는 운영 계획, 자료의 획득, 저장 및 전달 계획, 측정된 자료의 분석 및 활용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