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67 40 40 농지관개 수질관리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2 적용 범위

1.2.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농업용수의 수질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대책으로, 유기물질, 부유물질, 질소(N) 및 인(P) 등에 오염된 농업용수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및 농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책이다.(2) 또한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본구상, 유의사항 등을 제시한다. (3) 일반적으로 농어촌개발사업 계획지역 내에서 농업용수의 수질개선대책에 관한 조사 또는 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4) 이 기준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기준으로 제정된 타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2 수질관리 목표

(1) 농업용수 수질관리 목표는 하천 및 호소 수역을 수원으로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수질기준을 목표로 한다. (2)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20조 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등을 활용한다.(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을 활용한다.

1.2.3 수질오염과 농업피해

(1)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에 의한 피해는 농작물 피해, 농작업 피해, 농업용 용배수시설의 피해 및 생활 및 노동환경의 악화를 의미한다.(2) 오염수가 논에 유입하여 토양이 나빠지는 것과 벼가 지나치게 자라거나 약해져 도복함으로써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농작물 피해와 농작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농작업 피해를 의미한다.(3) 농업용 용배수시설에 대한 주된 피해는 부유물의 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경우와 산성의 오염수에 의하여 구조물이 부식하여 내용연수가 단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은 농촌의 생활환경 및 노동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에 악취 및 파리, 모기 등은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을 포함할 수 있다.(5) 오염수가 유입된 논(오수답)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은 노동환경을 손상하고 노동의욕을 감퇴 등을 포함할 수 있다.(6) 하천, 저수지 및 호소의 부영양화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에 의한 농경지 농작물의 피해는 작물의 종류, 토양 및 기상조건, 관개방법, 품종 등 재배환경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고, 한 가지 오염물질 또는 복합적인 오염성분 등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도 피해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한다.(7) 농업용수 오염으로 인한 영농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대로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환경정책기본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하수도법·지하수법

1.3.2 관련기준

·KDS 67 10 90  농업용 댐 유지관리·KDS 67 15 90  취입보 유지관리·KDS 67 20 90  용배수로 유지관리   ·KDS 67 25 90  농업용 관수로 유지관리·KDS 67 30 90  양배수장 유지관리·KDS 67 40 20  논관개·KDS 67 40 30  밭관개·KDS 67 80 90  농업수질 및 환경 유지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8: 관개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8: 친환경편

1.4 용어의 정의

·농도: 용액에 존재하는 용질의 상대적인 양 ·방류수: 미처리, 부분처리 또는 완전처리 상태로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부유물질: 수중에 부유 상태로 존재하는 고형물질·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분산되어 있는 배출원으로 배출구 및 배출단위의 파악이 불가능한 오염원·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미생물에 의해 수중의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생태계: 일정한 공간에서 생물 공동체와 이들의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되는 무기적 환경이 서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체계·수생태계: 수중의 생물과 무생물에 의한 환경 구성요소 전체를 가리킴·수질기준: 물의 용도에 영향을 주는 오염성분의 농도를 규정해 놓은 목표 기준·습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오염: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함으로써 그 성질, 위치 또는 양에 따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어떤 물질이 공기와 물에 들어와 생물체에 해를 끼치게 하는 것·오염부하: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 단위로 표시한 것·오염원: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장소나 행위·용존산소: 수중에 녹아있는 산소·유입수: 상수나 하수 처리에서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물이나 하수·인공습지: 수질개선이나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습지·자정능력: 수중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작용으로 스스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점오염원: 가정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대량으로 배출되는 배출원으로 배출구 및 배출단위의 파악이 가능한 오염원 ·정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방법에 의하여 오염물질,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것·총 질소: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를 모두 합한 총 농도·총유기탄소: 수중 유기물 중 탄소의 총량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보다 편리하고 직접적인 유기물 측정 방법·총인: 수중에 포함된 인 화합물의 총 농도·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중의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 농업용수의 저수시설, 취수시설, 송·배수시설에서의 수질개선시설① 저수시설: 저수지, 대규모조절지, 담수호 등② 취수시설: 취입보, 취수탑, 양수장, 지하수 이용시설(우물, 집수암거 등) 등③ 송·배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관수로 등 (2) 농업용수 저수시설 및 취수시설의 수질개선시설 및 관리대책

1.7 해석과 설계원칙

(1) 수변공간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2) 농업용수원의 수질오염은 농업용수의 수원이 오염되었을 경우와 수혜지구 내 용수로가 오염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리하는 위치에 따라 발생원 관리, 유입하천관리, 호소 내 관리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오염특성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이며 충분한 효과가 기대되는 수질관리대책을 선정할 수 있다.

1.8 설계 고려사항

(1) 농업용수의 수질보전계획은 농촌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과 조화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수원의 수질, 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관리방안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농업용수의 수질보전계획은 수질오염도, 수혜면적, 상류대책 추진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3) 주변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1)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는 계획대상구역(이하 ‘지구’라 함)의 특성 및 계획의 구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사항을 결정하고, 이들 사항에 대해 순서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2) 계획수립의 조사 순서는 지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① 예정지 조사: 지구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② 기본조사: 예정지조사를 기초로 필요한 사항에 관해 상세한 조사(3) 예정지 조사는 사업의 필요성을 판정함과 동시에 기본조사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현황파악 및 장래예측의 조사가 포함된다. 또한 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본조사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정지 조사의 단계에서 미리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 (4) 기본조사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설계·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이다.(5)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 변화의 장래 예측을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2 조사

2.2.1 조사항목 및 내용

지구의 자연, 토지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1) 지목 및 지적: 논, 밭, 초지, 과수원 등의 분류 및 분포현황 조사(2) 기상: 지구의 강수, 기온 등의 기상 조건을 조사(3) 지형: 지구의 지형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형도 작성(4) 토양: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용하고 필요 시 지구조사 수행

2.2.2 용수관계조사

지구 및 주변 농지에 관한 용수계통, 용수시설, 용수량, 용수관행 등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수원을 이전하여야 할 경우는 신규수원의 취수 가능량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2.2.3 배수상황조사

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배수계통, 배수량, 배수시설, 배수관행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2.2.4 수질조사

① 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호소와 하천, 지하수로 구분하고, 조사 및 수질분석방법은 수질 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르며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 Standard methods,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est methods (EPA methods)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따를 수 있다. 조사항목은 조사의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 조사한다.② 지구의 농업용수 수질오염 실태와 그 원인이 되는 오폐수의 유입경로, 오염원의 개황, 관련된 수계의 환경기준상 특별지구 지정상황 및 목표 달성현황 등을 조사한다.③ 수질의 시간 및 장소에 따른 변동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수원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수질조사는 유량과 동시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동일지점에 대한 조사기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⑤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며, 동 시험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공인된 시험기준을 따를 수 있다.⑥ 농업용수의 수질조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총인(T-P), 총질소(T-N), 클로로필-a(Chl-a), 질산성질소(NO3-N), 잔류염소(Cl-), 수온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⑦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원인 파악을 위해 오수의 유입경로, 오염원의 개황, 오염부하량, 오염원 배출수의 배출허용기준, 방류하는 공공수역의 환경기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한다.⑧ 조사된 자료는 사업계획 수립 주체 간 협의에 의해 보관한다.

2.2.5 농업개황조사

지구의 농지전용, 작물별 작부면적, 농가소득, 경영규모 등의 현황 및 동향을 조사한다.

2.2.6 피해상황조사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에 관계되는 농작물피해, 농업용 용배수시설의 피해, 응급대책의 실시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태를 조사한다.① 농작물의 피해조사는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으로 토양이 악화되거나 작물이 도복하여 경운, 수확작업 등의 기계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②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작업환경 등이 악화되는 경우③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으로 발생되는 농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농가 또는 수혜구역 등에 따라 응급대책, 특별한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④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2.2.7 관련 사업 등 조사

사업지구 내와 주변지역의 관련 사업계획 중, 공사 중이나 완공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농지기반정비계획 등 사업지구와 관련된 도시계획이 있는 경우는 도시계획을 근거로 하여 이들 사업의 내용, 범위, 실시 시기 등을 조사한다.

2.3 계획

2.3.1 수질보전계획

(1) 계획의 기본방향① 수질보전계획은 지구의 농업용수 수질오염의 원인과 현황,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수질오염에 의한 피해 정도와 영향 범위 등 실태를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대책을 수립함을 말한다.②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사업지구의 수질오염의 원인을 파악하며, 시, 도, 군의 관계 기관과 발생원 대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및 협의할 수 있으며, 농업용수 수질오염 원인, 오염원의 분포, 오염수의 수질, 오수의 유입경로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대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계획도 고려할 수 있다.(2) 계획수립 순서계획수립작업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의 수질오염 실태 및 계획 내용에 알맞은 순서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실시한다.(3) 기본대책 선정수질개선대책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지구에서 사용되는 농업용수의 종류(논, 밭 및 수원지의 용수 등), 그 사용 장소마다 사용수량을 분명히 하고 이것과 현재의 용수계통, 배수계통, 수질오염 원인 및 정도, 오염원 분포, 오수 유입경로, 관련되는 각종 사업계획(관개배수 사업, 하수도정비 사업 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양질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선정한다. 또한 수질 오염 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따라 관개시설 수원, 용수로 및 상류에 적합한 수질관리 대책을 선정하도록 한다.① 수원 오염 시 수질개선대책: 농업용 댐, 저수지, 하천 등 수원 오염 시 농업용수의 수원을 전환하거나 퇴사관리, 오염저감시설(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설치 등 수질개선대책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② 지구 내 용수로 오염 시 수질개선대책: 관개시설 중 용수로에서의 용수 오염 시 용배수 분리, 용수로 신설, 수로형식의 전환(관수로, 암거 등) 등의 대책을 검토하여 적합한 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③ 수원 상류유역 수질개선대책: 수원 상류유역에서의 수질오염 시 유역 특성에 적합한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를 통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4) 타 기관 사업계획과의 조정계획, 시공 및 시설의 운영관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들 사업계획과 조정할 수 있다.

2.3.2 시설계획

(1) 시설계획의 기본구상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의 배치, 규모, 구조 등의 계획은 지구의 기본대책과 용배수 계획에 따라 유사 지구의 사례를 참고하고, 장래 택지화 등을 예상하여 상황 변화에 따른 재오염, 방재,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지구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결정한다.(2) 대책공법과 그 선정수질개선 대책공법은 시설을 설치하는 현지 조건(지형조건, 기존 용배수시설, 상류 오염정도, 오수의 유입경로, 토지이용 상황, 주변환경에의 영향정도, 재오염 가능성, 장래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이차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없는 것을 선정한다.(3) 시설의 구성과 배치수질개선대책으로서 용배수 시설의 신설 또는 개수 여부는 해당 지역 용배수 조직의 재편과 관계가 있으므로 조직으로서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가지는데 관계되는 여러 시설의 구성 및 배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4) 관련 부대시설사업실시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시설의 유지·안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한다.(5) 시설의 유지관리수질개선을 위한 관개시설의 유지관리는 KDS 67 10 90  (5.1.5), KDS 67 20 90  (4.6(1)①가), KDS 67 25 90 (4.5), KDS 67 80 20  (2.8), KDS 67 80 35  (2.2.5), KDS 67 80 45  (4.3.3), KDS 67 80 90  (4.1.3)편에 따른다.

2.3.3 계획의 종합평가

(1)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시설의 내용 및 그 배치의 적합성과 함께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영향 등을 포함한 경제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2) 수질보전계획으로 적합한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공법, 장치의 구조, 배치 등의 비교 안을 작성 검토하여 경제성이 높은 계획안을 선정하도록 한다.(3)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① 작물생산효과: 농업용수의 수질이 개선되는 데 따라 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품질이 향상됨으로 이들 효과를 증가 생산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② 영농 노력 절감효과: 수질이 개선되어 작물의 과번무, 도복이 방지될 수 있고,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어 농작업 기계의 도입이 용이할 수 있으며, 재배관리작업이 용이하게 되어 노동력, 자재비 등이 절감될 수 있다. 이는 사업 실시 전후에 노동투입량의 변화와 영농기술 체계의 변화에 토대를 두고 산정할 수 있다.③ 유지관리비 절감효과: 수질개선 대책 시설의 유지관리비, 운전비, 노력 제공 등의 기왕의 연간경비와 계획 연간경비와의 차액으로서 산정할 수 있다.④ 간접효과: 수질개선 대책사업에 의한 환경개선 등의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계측 가능한 것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3. 재료

이 기준의 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저수시설, 취수시설, 송배수시설, 관개시설, 조절시설)의 수질관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바를 따른다. (1) KDS 67 10 00  농업용 댐(2) KDS 67 15 00  취입보(3) KDS 67 20 00  용배수로(4) KD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5) KDS 67 30 00  양배수장

4. 설계

(1) 수질개선을 위한 관개시설 수원, 용수로 및 수질보전계획은 농업용수 수질의 오염원인 및 유입경로에 따라 적합한 계획을 설계한다. 이 기준의 계획에 부합하는 수질개선대책의 구체적인 설계는 다음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KDS 67 10 90  농업용 댐 유지관리·KDS 67 20 90  용배수로 유지관리·KDS 67 25 90  농업용 관수로 유지관리·KDS 67 30 90  양배수장 유지관리·KDS 67 40 20  논관개·KDS 67 40 30  밭관개·KDS 67 80 90  농업수질 및 환경 유지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1998: 관개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8: 친환경편(2) 위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수원 및 상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형  ㉮ 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일정시간 동안 저류하여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는 과정인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의 시설· 인공습지 : 일반적으로 일 년 내내 또는 일 년 중 일정기간 동안 얕은 물에 의해 잠겨있어 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말하며, 침전·여과·흡착·미생물 분해·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 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ㆍ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유공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의 시설·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ㆍ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ㆍ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vegetated filter strip)와 식생수로(vegetated swale) 등의 시설  ㉯ 장치형 시설·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ㆍ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와류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되어 기름ㆍ그리스(grease) 등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 가능한 토사,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ㆍ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ㆍ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 처리 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성,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 기타· 자연형 및 장치형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도 포함함(3)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오염원의 현황, 수질현황, 수질목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다음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다.㉮ 해당지역의 배수, 수량관리, 수질보전과 관리목표, 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공간배치계획과 기반시설 설계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연정화작용이 우수한 기존의 습지, 침투성 지역, 식생지역 등 기존의 자연정화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형시설은 장치형시설에 비해 유지관리 측면, 경제적 측면, 심미적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자연형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도입하는 지역이 경관을 훼손하여 민원을 유발해서는 안되며, 연못이나 습지 등이 자연적 경관을 조성하여 심미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②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다음의 검토단계에 의해 선정될 수 있으며, 계획대상구역의 특성에 따라 고려사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토지이용 특성: 계획대상구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안을 선별하는 단계㉯ 물리적 실현가능성: 토양, 지하수위, 배수구역, 경사조건, 수두조건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적용에 제한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 기후 및 지질학적 요소: 기후 및 지질학적 특성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적용에 제한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 유역 요소: 인근 하천, 지하수, 호소, 저수지, 하구 등과의 상호 영향을 검토하는 단계㉲ 강우유출수 관리 능력: 수질개선 이외에 지하수 함양, 수로보호, 홍수예방, 생태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단계㉳ 오염물질 제거: 강우 유출수 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등을 고려하는 단계㉴ 지역사회와 환경 요소: 시장조사 및 선호도 조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경관적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단계㉵ 기타 요소: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인 제한사항을 고려하는 단계(4)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①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예방 및 오염된 용수원의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농업용수의 근본적인 수질 오염원을 저감시키고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중점 거버넌스 구성 및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언론인 등으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지역 공동과제 및 농업용수 수질오염 문제 해결 방안 도출 및 개선㉰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홍보㉱ 간담회 개최 및 합동수질관리 활동㉲ 수질오염 감시활동 및 수질관리 역량 강화 등  ② 장기적 수질관리대책으로 유역 내 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관계부처,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해당주민 등)하여 주민참여 유역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수질오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