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UBR 설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립식욕실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1.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41 40 12 실링공사SMCS 41 48 01 타일공사SM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KS B 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KS B 1589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KS B 2331 수도꼭지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KS F 2218 벽용 보드류 접착제의 접착강도 시험방법KS F 2223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KS F 2273 조립용 판의 성능시험 방법KS F 4806 욕 조KS L 2406 거 울KS L 1001 도자기질 타일KS L 1551 위생도기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SMC(Sheet molding compound)∶불포화에스테르수지에 촉매제 등을 혼합한 복합체와 유리섬유를 주재로 가열, 가압하여 판상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말한다.HAND LAY 방식∶유리 섬유매트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함침시킨 것을 표면재로 하고 합판, 각재 등으로 보강한 바닥판 수제작 방식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시공상세도면① 조립식욕실 본체 및 문짝의 제작도가. 조립식욕실의 규격별 제작도② 세부조립도가. 조립식욕실의 조립방법 및 배관도, 위생기구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조립도③ 조립식욕실 설치도가. 조립식욕실의 안착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및 슬리브설치 도면(3)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벽판, 바닥판, 천장판 등 조립식욕실 본체 구성재가. 위생기구 및 각종 부착물을 포함한 내부 색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세면기, 변기 및 그 부속품 일체         ③ 수건걸이④ 휴지걸이                             ⑤ 화장경⑥ 타 일                                ⑦ 혼합수전⑧ 욕실수납장                           ⑨ 문틀 및 문짝⑩도어록, 경첩 및 도어스토퍼(4) 시공계획서① 건축공사 공정표에 근거한 조립식욕실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기구의 반입시기② 조립식욕실 자재의 보관 및 옥내 운반계획(5)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바닥판, 벽판 및 천장판                ② 욕조 및 욕조 Apron③ 세면기, 변기 및 그 부속품 일체         ④ 수건걸이⑤ 휴지걸이                             ⑥ 화장경⑦ 타일                                 ⑧ 혼합수전 및 그 부속품⑨ 욕실수납장                           ⑩ 도어록, 경첩 및 도어스토퍼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조립식욕실의 규격별로 1개소씩 조립식욕실 1개 Unit에 속한 모든 자재 및 기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자재 및 위생기구 등은 제조일자, 제조업자명, 상품명 및 품질확인마크 등이 부착되어 개봉되지 않은 묶음이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2) 패널류는 적재하중으로 인하여 파손, 변형되지 않도록 10개 이상 쌓아서 적재하면 안 된다.(3) 바닥판에 부착된 바닥타일은 비닐지 등의 보양지가 부착된 상태로, 바닥판의 배수구는 테이프 등으로 구멍을 막은 상태로 반입한다.

2. 자재

2.1 조립식 욕실 본체

2.1.1 바닥판

(1) SMC 바닥판에 타일을 부착한 것으로 1개 또는 2개의 판으로 구성되며, 그 성능은 표 2.1-1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 바닥판 성능 기준

항목 성능 시험방법 비고
강도(변형) 바닥판 중앙부의 변형량이 5 ㎜ 이하 일 것 KS F 2223 타일미부착상태로시험
내습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상이 없을 것
내오염성 심하게 눈에 띄지 않을 것
충격강도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파손, 균열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표면경도 Barcol 경도 30 이상 일 것
접착 강도 표준 0.06 ㎫(59 N/㎠) 이상일 것 KS L 1593 타일부착 상태로시험
수중 0.03 ㎫(29 N/㎠) 이상일 것

(2) 바닥판의 형상은 벽판 조립부분의 방수턱 부위가 노출되지 않는 벽판 삽입형 형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후 바닥타일과 벽타일의 마감이 일치되어야 한다.(3) 바닥판은 욕실의 크기 및 제조회사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판으로 구성된다.(4) HAND LAY방식 바닥판의 사용재료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1.2 천장판

(1) 천장판은 욕실의 크기에 따라 1~ 3 개의 판으로 구성되며, 그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2 천장판 성능 기준

항목 성능 시험방법
변형시험 최대변형량이 10 ㎜ 이하일 것 KS F 2223
내습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이상이 없을 것

(2) 천정점검구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며 제작 전 점검구의 크기, 모양, 재질 및 위치등이 표시된 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3) 천정판의 형상은 돔(DOME)형으로 한다.

2.1.3 벽판

(1) 벽판의 구성은 제조업체의 제작도면에 의하며, 그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바탕재의 표면흡수성 시험은 KS F 2273에 의한다.
표 2.1-3 벽판 성능 기준

항목 성능 시험방법 비고
내습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이상이 없을 것 KS F 2223 타일미부착 상태로시험
강도(변형) 최대 변형량이 7 ㎜ 이하일 것
충격강도 사용상 지장이 없는 변형, 파손,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접착 강도 표준 0.06 ㎫(59 N/㎠) 이상일 것 KS L 1593 타일부착 상태로시험
수중 0.03 ㎫(29 N/㎠) 이상일 것

(2) 인장접착 강도는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이며, 기타 경우의 표준접착 강도는 5 ㎫ 이상이어야 한다.

2.1.4 문틀 및 문짝

(1) 문틀① 문틀은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제를 사용한다.② 문틀 보강제는 철재 보강재 및 보강목재를 사용한다.③ 문틀의 품질기준은 KS F 310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각 제품의 외관은 갈라짐, 비틀림, 찍힘, 요철등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하고 변색, 탈색 현상이 없이 매끈하고 미려하여야 한다.④ 치수 허용 오차가.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표 2.1-4 부재의 허용오차

구 분 형재의 길이(W × H) 맞변의 안목 치수 부재치수의 허용오차
문 틀 ± 2 ㎜ 이하 ± 2 ㎜ 이하 ± 1 ㎜ 이하

⑤ 제작 순서가. Color 조색 발포 문틀 원료 처방     나. 발포문틀 압출 성형다. 자재 절단                         라. 문틀 조립마. 보강재 및 부속 철물부착           바. 포장 및 적재⑥ 문틀 자재 성형은 안료로 조색한 발포용 합성수지 혼화재를 압출방식에 의하여 성형하거나 도장하며 색상은 한도 견본 색상과 합치하여야 한다.⑦ 문틀의 절단은 절단 시 절단 LOSS를 감안한 치수를 45° 각도로 정확히 절단하여 조립 후 조립 치수가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⑧ Strike box 개공은 도면이 정한 위치에 규격에 맞게 개공하고, 정첩부는 개공하지 않으며 높이 방향으로 3개소 이상만 표시한다.⑨ 문틀의 조립은 전용 조립 VIS를 사용하여 4면 모서리가 직각이 되게 조립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 되어야 한다.⑩ 보강재 등 부속 금구류 부착가. 문틀에 사용하는 보강재는 KS D 3501, KS D 3512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문틀 이면 홈에 정확한 치수를 삽입하고 VIS로 고정하여야 하며, VIS 체결은 높이방향 4개소, 폭방향 2개소 이상으로 한다.(2) 문짝① 심재는 합성수지 발포 및 적층목재를 사용한다.② 표면판은 ABS시트, 문짝내부, 채움재는 하니콤 보드를 사용한다.③ 문의 품질 기준은 KS F 3109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표 2.1-5 KS F 3109 문세트 항목별 성능 기준

성 능 항 목 시 험 방 법 단 위 성 능 기 준
개 폐 력 LS F 3109 (9.4)   이상무
내 충 격 성 LS F 3109 (9.5)   100,000회
  LS F 3109 (9.6) 등급 100

④ 치수 허용 오차가.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표 2.1-6 부재의 허용오차

구 분 형재의 길이(W×H) 맞변의 안목 치수 부재치수의 허용오차
문 짝 ± 2 ㎜ 이하 ± 2 ㎜ 이하 ± 1 ㎜ 이하

⑤ 제작 순서가. ABS 표면판 가공                  나. 디자인 형상 진공 성형다. 심재 및 보강목 가공               라. 문짝내부 하니콤보드 삽입마. 표면판과 내부 심재 접착 결합      바. 치수가공 및 포장, 적재⑥ 표면 문양 및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것으로 인접한 목제문과 유사하여야 하며, 현장에 설치된 문틀을 실측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⑦ 문짝 표면판은 ABS 소재를 카렌다 공법으로 성형한다.⑧ 하부성형 표면판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내부 심재와 하니컴보드를 올려놓고 상부표면판을 덮어 프레스로 가압하며 도어록이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목을 설치한다.⑨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표면에 보호 필름을 접착하여 포장한다.⑩ 문짝 마구리(EDGE)는 날카롭지 않게 대패로 면취기를 해주고 대패면은 문짝 표면과 최대한 유사한 색상으로 마감 하여야 한다.(3) 문틀, 문짝, 문선 및 문지방의 설치 및 제품수급은 조립식 욕실 납품자가 행한다.(4) 문틀과 문짝의 규격과 세부기준은 도면에 의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5) 일체형 문틀은 조립식 욕실과 긴밀한 접합구조로 되어야 하며, 문틀과 판의 접합부위는 10  × 10 ㎜ 규격으로 실링재를 충전하여 내수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1.5 타일

(1) 벽판 및 바닥판에 부착되는 타일은 SL-1001에 의한 제품으로서 색상은 당공사 색상계획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2)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이는 경우에 접착제는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규정에 의한 타입 1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일접착 강도는 KS L 1593 시험방법에 의한 판정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3) 타일은 균열, 박리, 색얼룩 등 결함이 없어야 하며,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에 유의하여야 한다.(4) 바닥타일과 벽타일은 시공 전 타일나누기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며, 타일줄눈은 백시멘트로 시공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건축공사 준공 전 타일면의 오염 및 훼손된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2 위생기구

2.2.1 욕조, 욕조 Apron 및 욕조손잡이

(1) 욕조, 욕조 Apron 은 KS F 4806에 적합한 유색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2) 욕실내 무장애 공간을 위하여 욕조손잡이를 설치한다.① BAR∶∅ 32 × 400 스테인리스 제품② 고정대∶내부는 황동제, 외부는 아연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크롬도금이상

2.2.2 양변기 및 그 부속품

(1) 양변기 및 그 부속품의 품질은 아래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2.2-1 부속품의 품질 기준

품 목 규 격 수량 재 질
절수형 대변기 C-1210 CR(사이펀) 1개 도기(White)
로탱크 용량 6ℓ 이상 (절수형) 1개 도기(White)
관붙이 앵글밸브 KS B 2331, 15 ㎜ 1개  
로탱크 볼탭 (핸들포함) KS B 1588에 적합한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 1개  
로탱크용 사이펀 (핸들포함) KS B 1589에 적합한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 (초절수형 유출수량 소변∶3 ℓ~4 ℓ, 대변∶6 ℓ~ 7 ℓ) 1개  
탱크고정나사 고무마개포함 2조 황동제
시트 양면개방형 (뚜껑포함) 1개 폴리프로필렌수지
고정나사 화장캡포함 2개 황동제 또는 동등이상
휴지걸이  – 걸이 BAR∶황동제 이상의 재질로 표면은 분체도장 이상 제품  – 고정대∶아연제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크롬도금(KS D 8302)제품 이상  – 덮개 및 고정브래킷 나사류∶스테인리스 제품 1개  
상후렌지 원 형 일체형 상후렌지 적용가능 1개 알루미늄 또는 동등이상
고무패킹 원 형 1개 고무
방수형코킹 마루형 1개  
변기받침 10 ㎜ 1개 PVC

2.2.3 세면기 및 그 부속품

(1) 위생도기는 KS L 155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화염에 의해 금이 갔거나 흠집, 기포, 바늘구멍 및 반점이 없는 고급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은 광택이 나고 KS 규격에 따라 결점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위생도기 기준

품 목 규 격 형상 재 질 비 고
세면기 단독형 높이 720 이하 원형 도기제(White) 부속일체포함
브라켓 황동제 또는 프라스틱제로 녹발생이 없는 제품 1조 황동 또는 동등이상  
트 랩 KS B 1534에 준하는 제품 1조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  
* 단독형 세면대 상부에는 선반을 설치하고 선반은 3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2.4 화장경

(1) 화장경은 설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5 수건걸이

(1) 수건걸이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2-3 수건걸이 기준

부 품 명 재 질
가 로 대 길이 600 ㎜ 이상, ∅13의 황동제품으로 표면은 분체도장을 한 것
지 지 대 아연제 또는 KS D 8302에 적합한 크롬도금 재질의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나 사 못 스테인리스

2.2.6 혼합꼭지

(1) 혼합꼭지는 KS B 2331의 수도꼭지 2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여과 및 역류방지가 가능하며, 유색분체도장이 되어있는 제품으로 한다.(2) 욕조 및 샤워용 혼합꼭지(1개 레버식 혼합꼭지, 샤워 및 욕조 절환형)의 구성품은 혼합꼭지 및 해당 부속품 일체와 샤워헤드, 샤워줄을 포함한다.(3) 세면기용 혼합꼭지(1개 레버식 혼합꼭지)의 구성품은 혼합꼭지 및 해당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2.3 배관자재

2.3.1 급수, 급탕관 및 이음쇠

(1) 급수, 급탕관은 KS D 5301의 C, 1220T-H(경질)에 의한 동관(L 형)을 사용하고, 관이음쇠는 KS B 1500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주배관 이외의 배관재를 타 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위 규준에 적합한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배수관

(1) 오・배수관① 오・배수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수압값 VG2의 PVC관과 접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2) 바닥트랩①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50 ㎜ 이상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해충의 유입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 환풍기

(1) 환풍기의 몸체는 ABS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역류방지장치 부착형 구조로 한다.(2) 환풍기의 규격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으로 내습 밀폐형으로 하며, 사용전압은 220 V로 한다.(3) 환풍기의 풍량은 1.9 ㎥/min~ 2.0 ㎥/min의 저소음형으로 하며 소비전력은 15 W 이하로 한다.(4) 배기관의 내통은 다공형 알루미늄 박(Foil)을 탄소체 강선으로 보강하고, 외통은 방습층으로 마감된 흡음성능을 갖는 2중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2.5 창호철물

(1) 창호철물은 SMCS 41 55 00에 따른다.

2.6 연결철물 및 고정철물

(1) 각종 연결철물 및 고정철물의 재료는 아연도금철제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2.7 용접봉

(1) 용접봉은 동관용으로서 B.CUP-3(AG: 4.8 %~ 5.2 %, P: 5.8 %~ 6.2 %, Cu잔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8 실링재

(1) 실링재는 SMCS 41 40 12의 내부용 실링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1) 설비 입상관과 바닥 오・배수 트랩의 배관 및 경사가 정확히 시공된 상태이어야 하고 AD 및 PD의 조적 및 미장공사가 완료된 후 조립식 욕실을 설치한다.(2) 조립식욕실의 설치를 저해하는 불순물을 바닥 및 벽에서 말끔히 제거한다.(3) 욕실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선과 보조먹선을 넣는다.

3.2 조립식 욕실 설치 공정순서 및 시공방법

3.2.1 설치장소 바탕정리

(1) 조립식욕실 설치 전에 AD, PD조적 여부를 확인한 후 바닥 및 벽 청소를 한다.(2) 수급인은 욕실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치하고 납품자는 설치위치를 확인하여 욕조 보조 먹선을 설치한다.

3.2.2 바닥판 고정용 철제프레임 설치

(1) 바닥판의 변형 방지 및 조립정밀도 향상을 위해 수평이 되도록 안착, 고정한다.

3.2.3 조절 모르타르 타설

(1) 바닥에 배합비 1∶7(시멘트∶모래)의 조절모르타르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재료로 바닥판밑에 타설하여 바탕면의 수평을 확보하고 바닥판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3.2.4 바닥판 안착

(1) 바닥판을 설치위치에 정확히 안착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2) 오・배수관은 정확하게 바닥판 개공부와 일치시켜야 한다.(3) 안착 후 배수트랩 및 오수관과 슬리브 사이의 공간은 받침판을 설치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난연성 보온재로 밀실하게 충전한다.(4) 안착 후 바닥판이 슬래브면에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바닥판 가장자리 주위를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3.2.5 설비배관

(1) 방음, 방로, 보온① 오・배수관 연결 배관 부위는 관내 소음방지를 위해 양변기용 저소음 곡관으로 시공하고 급수 급탕관 10 ㎜ 두께의 원통형 가교화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를 사용하여 방로보온을 하여야 한다.(단, 내부 배관일 경우에는 보온을 제외 한다.)(2) 설비 입상관과 바닥 오배수 트랩의 위치에 맞추어 정확히 배관을 하고 배관의 경사가 유지되도록 한다.(3) 급수 급탕관 고정벽체 고정 급수급탕을 조립식 욕실 벽판에 고정하여 수압에 의해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정에 사용하는 철물류는 내식성 재료이어야 하며, 그 고정위치 및 개소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4) 급수 급탕관 보양① 세대급수 급탕과의 연결을 위한 배관 말단부는 찌그러짐이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엘보 등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5) 동관가공 및 용접① 동관의 굽힘 및 절단 시에는 전용공구를 사용하고 변형이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② 동관의 직관부에는 가능한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 전 용접부위의 불순물을 솔 또는 연마지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 시 용제 (FLUX)를 사용할 경우 용접 후 잔류용제를 깨끗이 제거하여 관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 가열은 프로판, 부탄,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산소아세칠렌 사용할 때 국부과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벽판 및 천정판 조립

(1) 바닥판에 벽판을 세우고 벽판위에 천정판을 설치한다.(2) 벽판은 욕실 내부에서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한 내부조립식 구조이어야 하며, 벽판넬의 울렁거림 방지를 위하여 벽판 이음부 뒷면은 벽길이   1 900 이상인 경우 2개소 이상, 1 900 미만인 경우 1개소 이상을 건축 벽체에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1개소를 시공한 결과에 따라 그 고정위치 및 개소를 추가하여 시공한다.(3) 바닥판, 벽판, 천정판간의 이음부위는 어긋나거나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클립, 브라켓, 나사못을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연결 철물의 재질은 아연도 철제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4) 출입문의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설치하고, 문틀을 부착 후 여닫음을 확인하다.(5) 급수, 급탕관 및 배기용 송기관의 배관은 흔들리거나 이음부위가 이격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6) 급수, 급탕관과 수전의 연결은 욕실의 수도꼭지 연결부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7) 벽판넬 조립 시 벽판넬코너 이음부 이면에는 Back up재를 사용하여 틈발생을 최소화 한 후 실링재를 충전하도록 한다.

3.2.7 실링재 충전

(1) 실링재는 SMCS 41 40 12에 따라 시공한다.3.2.8 위생기구의 부착(1)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양변기는 오수관에 이물질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2.9 청소 및 검사

(1) 성능시험은 생산공장에서 당공사에서 임명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시행한다.(2) 위생기구류(욕조, 세면기, 양변기, 거울 등의 기구와 그 부속품)는 조립식욕실 납품자가 일괄 구입하여 당공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한다.(3) 청소가 끝난 후 기구 부착상태 및 문의 여닫음 등을 검사한다.(4)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바닥, 벽, 천정판 및 각종 설비기구의 표면 상태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문을 잠근 후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기 타

(1) 조립식욕실 각 패널은 적재하중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2) 각 판넬 및 위생기구류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