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스절연개폐장치(GIS)・가스절연모선(GIB)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에 필요한 자재 및 공사에 대한 일반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관련 기준은 SMCS 31 6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SMCS 31 60 10 05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기능

(1)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기능은 KCS 31 60 10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60 10 (2.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차단기, 단로기, 개폐기, 조작반 및 압축공기 등 기기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 구조

(1)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구조는 KCS 31 60 10 (2.2.2) 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가스절연개폐장치, 가스절연모선 및 가스절연수배전반의 시공기준은 KCS 31 60 10 (3.2)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① 가스절연개폐설비와 가스절연모선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