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경사갱(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경사진 터널의 시공에 적용한다.(2) 수평터널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이 기준에서 제외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경사갱의 일반

(1) 경사갱의 시공에서는 설치목적, 공사용 설비, 공사 완료후의 조치 등을 고려한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경사갱의 시공에서는 여건이 특수하므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용출수의 이상출수에 대비하여 안정성, 시공성을 고려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3) 완공 후 공사용 경사갱을 타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터널 본체 및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매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굴착

(1) 굴진면 전방의 지반조건과 지하수 등을 확인하고, 경사갱 통과지역에 함수대가 있을 때에는 그 특성에 따라 굴진 전에 지수작업 등 지반안정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2)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선진시추 조사를 하여야 한다.(3) 유효단면, 구배에 적합한 굴착, 보강, 운반, 환기, 배수 방법을 확립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4) 경사갱의 굴착공법에는 전단면하향굴착, 전단면상향굴착, 선진도갱확대굴착으로 구분되며 경사갱의 연장, 구배, 단면의 형태 및 크기, 지반조건, 입지조건, 굴착방향, 용도, 공기,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5) 굴착방법으로서 인력 또는 발파방법 외에 기계굴착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6) 하향굴착 시 굴진면에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중펌프의 설치위치는 굴착의 진행에 따라 이동되므로 필요한 경우에 중간에 집수구를 만들어 중계배수 하여야 한다.(7) 경사갱의 굴착 시 용출수로 인하여 굴진면의 지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8) 버력의 운반 방법은 벨트콘베어 방법, 레일 방법, 타이어 방법 등이 있으며 구배, 연장, 접속터널의 운반방법, 안전성, 능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9) 경사갱과 접속터널과의 교차 각도는 직각을 표준으로 하되 시공성과 운반기계의 선회반경 등 운행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10) 경사갱의 시공 장비는 지반조건, 단면, 구배, 안전성, 능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1) 경사갱의 구배가 11°이상인 경우에는 경사갱 특유의 기계설비가 필요하게 되어 시공성, 작업효율이 저하되므로 수평터널과 비교하여 시공순서, 시공공정,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설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2) 주요설비의 재원과 설비용량은 경사갱 단면의 크기, 연장, 구배, 소요능력, 각 설비의 능력,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3) 버력 처리설비는 본 터널의 단면, 시공연장, 공기, 운반능력, 지반조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배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2 경사갱의 지보재

(1) 지보재는 경사갱의 구배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강지보재를 설치할 경우 경사갱의 직각방향, 연직방향, 직각방향과 연직방향의 중간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반상태와 굴진면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3) 급구배의 경사갱에서 있어서 강지보재는 지반조건에 적절한 간격유지 및 연결재의 시공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4) 지보패턴의 선정과 지보시공은 수평터널의 경우에 준하여 시행하되 수평터널의 지보재보다 다소 보수적인 지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라이닝

(1) 경사갱에 이용되는 거푸집은 하부로 낙하되지 않도록 경사갱의 구배에 대하여 확실히 고정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2) 콘크리트의 타설 시 구배,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택하여 연속적으로 타설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인버트 콘크리트의 타설 시 인버트 거푸집을 사용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또한 인버트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4) 콘크리트라이닝은 가능한 한 상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라이닝의 시공은 수평터널에 준하지만 급구배의 경사갱 및 수압관로의 경우는 주변지반조건에 적합한 두께와 구조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 배수시설

(1) 터널바닥 배수설비는 예상용출수량, 이상출수, 펌프설비의 보수, 고장시의 예비, 정전 시 등을 고려하고 양정, 용량 등에는 여유를 두도록 설비 용량을 정하여야 한다.(2) 배수설비로서는 경사갱 바닥의 침전조, 저수조, 배수펌프, 갱내의 배수관, 펌프실의 규모, 갱외의 유량계, 예비발전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3) 저수조의 유효용량은 정전 시 예비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계획은 상시 용출수량에 대해 적어도 30분 이상 저수 가능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4) 경사갱의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용출수의 상태, 용출수개소, 용출수량에 대하여 효율적인 배수계통이 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5) 본 터널에서 발생하는 용출수를 경사갱으로부터 배수하는 경우에는 경사갱의 발생 용출수량과 본 터널의 발생용출수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5 경사갱공사의 안전대책

(1) 경사갱의 출입을 위해서 안전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갱내의 통로는 최소 0.75 m 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경사갱의 구배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발판 미끄러짐 방지시설을 설치하며 구배가 30° 이상의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갱 연장이 긴 경우에는 작업원 수송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2) 경사갱의 시공에 있어서는 상부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성 등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시공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3) 경사갱에서 권양장치와 작업원과의 접촉위험이 있을 경우는 해당 위치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중간가로부재가 설치된 높이 0.9 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4) 작업원 승강기와 측면벽과 장애물 기타 시설물의 간격의 한쪽을 0.75 m 이상, 그 외의 간격은 0.3 m 이상으로 하며, 승강기와 상부 장애물과의 간격을 0.3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5) 권양기와 승강기설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고 사고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작업원 수송설비의 구조, 탈선예방장치의 장착, 와이어로프의 규격 등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6) 권양기용 와이어로프는 마찰에 의한 손상과 지하수나 습기로 인한 급격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오일을 충분히 바르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7) 로프의 안전율은 인원운반용의 경우에는 최대 정하중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최대 총 하중에 대하여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재운반용 로프의 경우에는 최대 정하중에 대하여 6 이상, 최대 총 하중에 대하여 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8) 다음과 같은 로프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① 한 절의 꼬임 사이에서 전체소선 중 15% 이상의 소선이 끊어진 것이 나타난 것② 부식 또는 만곡이 생긴 것③ 꼬임으로 인해 이상이 생긴 것④ 각 소선의 지름이 3분의 1 이상 닳아 없어진 것(9) 궤도에는 이탈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각 설비에는 비상 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추락,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0) 굴진면에는 항상 물로 채워진 발파공이 많으므로 발파 시 불발공이 되지 않도록 결선을 철저히 절연 하여야 한다.(11) 발파 시 대피에 있어서 구배가 급한 경우에 대피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대피소 또는 대피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