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교량 측량(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가설공사 및 준공 후 교량의 정확한 위치를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0 30 00 측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① 교량 측량 계획서② 교량 측량 성과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 일반

(1) 모든 측량은 측량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측량법에 의거 검정을 필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3) 측량기술자는 측량법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교량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측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교량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급인은 당해 교량에 대해 교량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와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 성과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성과품을 공사완료 시까지 유지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6)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그 성과품에 대한 측량책임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교량 기준점 설치

(1) 수급인은 각 교량마다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시준이 잘되는 곳에 교량 기준점을 매설하여야 한다.(2) 공사 중 교량 기준점이 이완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3.3 세부측량

(1) SMCS 10 30 0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