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접지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준

1.2.2 관련 기준

(1)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20 (2.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KCS 31 75 20 구내통신설비공사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ITU-T, ITU-UISO(국제표준화기구)IEEE(국제전기전자 기술자 협회)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표준(TTA)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전선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2. 자재

2.1 일반사항

(1)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31 75 20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20 (2.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IP-PBX를 적용 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근거리통신망(LAN)과 연동하고 IP-Phone을 적용한다.② 비상전화(일반전화)를 연동 시 전체전화 용량의 10% 이하로 한다.

2.2 통신선로

(1)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의 통신선로는 KCS 31 75 20 (2.2.2 (1), (2)) 에 따른다.

2.3 근거리통신망설비(LAN)

(1) 통신선로의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 자재는 KCS 31 75 20 (2.2.2 (3)) 에 따르며, 특기사항 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20 (2.2.2 (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switch(3) XDSL(4) Gigabit ethernet S/W(5) 무선 LAN장치

2.4 광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 시스템

(1)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 자재는 KCS 31 75 20 (2.2.2 (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20 (2.2.2 (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동기식 전송 장비(SDH)(3) Metro ethernet 시스템(4) WDM 시스템

2.5 정보통신망 보안 시스템(방화벽)

(1)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방화벽)은 KCS 31 75 20 (2.2.2 (5)) 에 따른다.

2.6 인터넷 접속위치

(1) 인터넷 접속위치는 KCS 31 75 20 (2.2.2 (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20 (2.2.2(6)) 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IP주소 할당 계획은 트래픽 분석, 예측, 향후 확장성 및 정보보안에 근거하여 최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31 75 20 (2.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75 20 (2.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급 장비의 범위① LAN 시스템 공사의 공급범위는 ATM Backbone switch, Router, NMS, Workgroup switch, Server, LAN card, NOS 등 H/W와 S/W로 구성되며, 소요되는 잡자재,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공급 및 설치되는 수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3.2 장비·배선 설치

(1)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의 장비・배선 설치 요구사항은 KCS 31 75 20 (2.3.2) 에 따른다.

3.3 시운전

(1) 근거리통신망(LAN)설비공사의 시운전・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KCS 31 75 20 (2.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5 20 (2.3.3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된 장비 보호를 위해 주위의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