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기초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자갈,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2. 자재
2.1 모래깔기 자재
(1)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 체를 전부통과하고 0.08 ㎜ (No.200)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2 자갈깔기 자재
(1) 크기 45 ㎜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로 한다.
2.3 잡석깔기 자재
(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 150 ㎜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을 쓴다.
3. 시공
3.1 모래깔기 시공
(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 다짐하되 두께 300 ㎜ 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2)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3.2 자갈깔기 시공
(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도면에 의하거나 도면이 없으면 60 ㎜로 한다.
3.3 잡석깔기 시공
(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도록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 m 이하로 한다.(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 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 ~ 150 ㎜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3.4 지내력 판단
(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 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②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