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내구성 평가 원칙(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내구성 평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사 착수 전에 시공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열화원인에 대해서 시공될 콘크리트 구조물과 시공에 사용될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요구되는 내구성능 예측값와 내구성능 특성값를 비교함으로써 수행된다.(2) 콘크리트 구조물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될 콘크리트 구조물과 배합 설계된 콘크리트 재료자체에 대해 내구성을 평가한다. 즉 시공될 대상구조물 및 배합된 콘크리트가 내구등급에 따른 목표내구수명까지 내구성능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3) 시공될 콘크리트 구조물 및 콘크리트가 내구성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는, 결정된 시공방법 및 배합 설계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시공될 구조물에 대해 시공 직후 초기재령상태에서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시공될 구조물의 균열발생이 제어되지 않는 균열저항성 평가 결과를 얻는 경우에는 시공방법의 수정에 따른 균열평가를 통하여 균열 제어시공이 되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한다. 시공방법의 수정만으로 균열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에 통과하는 결과를 얻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수정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원칙

(1)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는 아래 식과 같이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예측값에 환경계수를 적용한 소요 내구성값를 내구성능 특성값에 내구성 감소계수를 적용한 설계 내구성값과 비교함으로써 수행한다.ΥpBp ≤ ∅kBk여기서, Υp∶콘크리트에 관한 환경계수       ∅k∶콘크리트에 관한 내구성감소계수       Bp∶콘크리트의 내구성능 예측값       Bk∶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특성값

1.5 환경계수와 내구성감소계수

(1) 환경계수는 시공될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환경조건에 대한 안전율로서 적용한다.(2) 내구성감소계수는 내구성능 특성값 및 내구성능 예측값의 정밀도에 대한 안전율로서 적용한다.(3) 각 열화요인에 대한 내구성 평가시에 사용되는 환경계수와 내구성감소계수는 각 열화요인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