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분말 소화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2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20 1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20 10 분말 소화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저장용기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저장용기는 KCS 31 45 20 10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20 10 (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3) 저장용기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축압식의 분말 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분말소화약제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분말소화약제는 KCS 31 45 20 10 (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20 10 (2.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①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방호구역 체적 1 ㎥에 대하여 표 2.2-1에 의한 양
표 2.2-1 소화약제별 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N/㎥)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6.0 3.6 2.4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표 2.2-2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표 2.2-2 소화약제별 소화약제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가산량 (개구부의 면적 대한 소화약제의 양 N/㎡)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45 27 18

②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제4류 위험물 및 준위험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표 2.2-3 소화약제별 방호대상물 표면적당 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N/㎡)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88 52 36

나. 가.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 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에 대한 분말 소화약제의 양 (N/㎥) a∶방호공간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 X 및 Y∶표 2.2-4의 수치
표 2.2-4 소화약제별 X-Y 값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5.2 3.2 2.0 3.9 2.4 1.5

호스릴식 분말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표 2.2-5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2.2-5 호스릴식의 소화약제별 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N)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500 300 200

2.3 가압용 가스용기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KCS 31 45 20 10 (2.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20 10 (2.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①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로 하여야 한다.②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0 N마다 40 (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체적)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0 N에 대하여 0.2 N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0 N에 대하여 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체적이 10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0 N에 대하여 0.2 N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3)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분말소화 약제의 양은 6.0 N 이상이어야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 배관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배관은 KCS 31 45 20 10 (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20 10 (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3) 배관의 관 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저장용기는 KCS 31 45 20 10 (3.1) 에 따른다.

3.2 기동장치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기동장치는 KCS 31 45 20 10 (3.2)에 따른다.

3.3 배관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배관 시공은 KCS 31 45 20 10 (3.3) 에 따른다.

3.4 선택밸브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선택밸브는 KCS 31 45 20 10 (3.4) 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분사헤드는 KCS 31 45 20 10 (3.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20 10 (3.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3)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4) 호스릴 분말소화설비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하여야 한다.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소화설비 가 있다는 뜻을 표지를 하여야 한다.

3.6 기동장치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기동장치는 SMCS 31 45 15 05 (3.3)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분말소화설비로 본다.

3.7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SMCS 31 45 15 05 (3.4) 에 따른다.

3.8 옥외가스주입구 및 선택밸브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옥외가스주입구 및 선택밸브는 SMCS 31 45 15 05 (3.6) 에 따른다.

3.9 자동폐쇄장치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자동폐쇄장치는 SMCS 31 45 15 05 (3.10) 에 따른다.

3.10 시험 및 검사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20 10 (3.6)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