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비디오폰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약전설비공사 중  비디오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비디오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40 (4.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SMCS 31 65 15 정보통신 간선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SMCS 31 65 25 정보통신 배선설비공사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약전용 단자함

(1) 비도오폰설비공사의 약전용 단자함은 KCS 31 75 40 (4.2.1 (1))에 따른다.

2.2 비디오폰

(1) 비디오폰은 KCS 31 75 40 (4.2.1 (2))에 따른다.

3. 시공

3.1 설치

(1) 본 설비의 설치는 KCS 31 75 40 (4.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40 (4.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모니터 및 카메라용 박스① 모니터와 도어카메라는 매입형으로 골조 또는 조적공사 전에 모니터 및 카메라용 박스를 매입하고 박스 내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한 커버 또는 테이프 등으로 보양한다.

3.2 현장품질관리

(1) 본 설비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75 40 (4.3.2)에 따르며,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5 40 (4.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의 (2)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상태 확인①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의 완전한 조립 상태로 기기의 동작 시운전시험을 실시한다.② 수급인은 비디오폰설비공사를 완료하고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공상태 확인 항목가. 비디오폰의 부착상태나. 모니터 및 카메라용 박스의 부착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