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계측공사 일반사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계측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95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계측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7 95 05 (1.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계측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95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95 05 상수도 계측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계측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95 05 (1.3)에 따른다.

1.4 계측제어설비의 기본 요건

(1) 상수도 계측공사의 계측제어설비의 기본 요건은 KCS 57 95 05 (1.4) 에 따른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상수도 계측공사의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는 KCS 57 95 05 (1.5) 에 따른다.

1.6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상수도 계측공사의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은 KCS 57 95 05 (1.6) 에 따른다.

1.7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상수도 계측공사의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은 KCS 57 95 05 (1.7) 에 따른다.

1.8 제출물

(1) 상수도 계측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95 05 (1.8) 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1) 상수도 계측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57 95 05 (1.9) 에 따른다.

1.10 포장, 운반 및 보관

(1) 상수도 계측공사의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CS 57 95 05 (1.10) 에 따른다.

1.11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상수도 계측공사의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 KCS 57 95 05 (1.11) 에 따른다.

1.12 운영자 교육

(1) 상수도 계측공사의 운영자 교육은 KCS 57 95 05 (1.12)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 계측공사의 시공은 KCS 57 95 05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