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70 20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70 2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보호관(Shield pipe) 추진공사② 철관 추진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7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70 20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SM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70 20 (1.4)에 따른다.

2. 자재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자재는 KCS 57 70 2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57 70 20 (3.1) 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작업준비는 KCS 57 70 20 (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70 2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보호관 내는 배관하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다.(3) 관은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고, 관체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추진기지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추진기지는 KCS 57 70 20 (3.3) 에 따른다.

3.4 도달기지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도달기지는 KCS 57 70 20 (3.4) 에 따른다.

3.5 차수공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차수공은 KCS 57 70 20 (3.5) 에 따른다.

3.6 보호관 추진공사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보호관 추진공사는 KCS 57 70 20 (3.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70 20 (3.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추진공법의 추진연장은 50 ~ 100 m를 한계로 하며, 쉴드 TBM공법은 단면적이 크고 연장이 길며 규모가 큰 경우에 채택하여 방향수정을 쉽게 한다.

3.7 철관 추진공사

3.7.1 철관 추진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철관 추진은 KCS 57 70 20 (3.7.1) 에 따른다.

3.7.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KCS 57 70 20 (3.7.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70 20 (3.7.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추진정도 유지를 위해 방향 수정을 행할 경우 추진관 연결부의 굴곡범위는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3.7.3 강관의 접합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강관 접합은 KCS 57 70 20 (3.7.3) 에 따른다.

3.7.4 덕타일주철관 접합의 검사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덕타일주철관 접합 검사는 KCS 57 70 20 (3.7.4) 에 따른다.

3.7.5 강관접합의 검사

(1) 상수도 보호관 및 철관 추진공사의 강관접합 검사는 KCS 57 70 20 (3.7.5)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