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45 0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45 05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1) 매설깊이가 동결심도 이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화전 내의 물을 완전 배수시킬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부착된 상수도 소화전이어야 한다.(2) 몸체 재질은 KS D 4301의 GC200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3) 밸브안내, 디스크누르개, 패킹누르개, 캡 등은 KS D 6002의 BC6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4) 사용압력은 1.4 ㎫ 이상으로 한다.(5) 소화호스 연결구는 KS D 6002의 BC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구경 65 ㎜로 소방관 사용 연결호스와 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2)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3)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소화전 주변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와 자갈 등으로 채워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SMCS 31 45 05 (3.7.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