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의 적용 범위는 KCS 57 10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의 관련 법규는 KCS 57 10 2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의 관련 기준은 KCS 57 10 2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7 10 2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10 25 (1.3) 에 따른다.

1.4 밀폐공간작업

(1)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의 밀폐공간작업은 KCS 57 10 25 (1.4)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의 시공은 KCS 57 10 25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