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생태복원공통(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생태복원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70 05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05 (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생태계보전호안(조류, 어류, 양서류, 곤충보전호안), 경관보전호안(녹화호안, 경관 호안), 습지와 철새도래지, 훼손된 등산로 및 임야, 우수침투 저류시스템 등의 기반안정화 및 생태계복원과 생물서식공간 조성공사 그리고 생태계 이전 공사 등을 포함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생태복원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70 0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생태복원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70 05 (1.2.2 , 1.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SMCS 34 40 05 식재공통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SM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SMCS 34 40 20 수목이식SMCS 34 40 25 잔디식재SM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관련 도서

(1) 생태복원공사의 관련 도서는 KCS 34 70 05 (1.2.4)에 따른다.

1.5 요구조건

(1)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태적 조건이나 복구방안은 설명서나 보고서로 대신 할 수 있다.(2) 현장시공 전에 인근지역의 생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설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3)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대조구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4) 시공조건 등은 기록, 보존, 관리하여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1.6 제출물

1.6.1 세부시공계획서

(1) 생태복원공사의 세부시공계획서는 KCS 34 70 05 (1.3.1)에 따른다.

1.6.2 견본시공(시험시공)계획서

(1) 생태복원공사의 견본시공(시험시공)계획서는 KCS 34 70 05 (1.3.2)에 따른다.

1.6.3 시공상세도

(1) 생태복원공사의 시공상세도는 KCS 34 70 05 (1.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05 (1.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 승인신청 시에는 예상생태복구상태, 복구기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한 복구방안(설명서, 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4 결과보고서

(1) 생태복원공사의 결과보고서는 KCS 34 70 05 (1.3.4)에 따른다.

1.6.5 제품자료

(1) 생태복원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 70 05 (1.3.5)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생태복원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생태복원공사의 재료일반은 KCS 34 70 0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0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재료선정기준① 생태계복원을 위한 제반 기술에는 자생수목 및 자생식물과 향토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 분해되는 재료를 사용한다.② 식생과 같은 자연재료 이외의 인공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적 환경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재료여야 한다.③ 도입식생은 자연향토경관과 조화되고 미적 효과가 높으며, 생태적 특성에 대한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2 자연재료 채취

(1) 생태복원공사의 자연재료 채취는 KCS 34 70 05 (2.2)에 따른다.

2.3 식생재료

(1) 생태복원공사의 식생재료는 KCS 34 70 05 (2.3)에 따른다.

2.4 토양

(1) 생태복원공사의 토양은 KCS 34 70 05 (2.4)에 따른다.

2.5 환경복원용 재료

(1) 녹화용 콘크리트는 다공질로서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정조건과 구조적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2) 수변공간에 식생을 도입할 기반재료로는 부도(浮島)와 녹화용 포대 등 물 환경조건을 고려하고 수공간 환경복원을 전제로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1) 생태복원공사의 시공은 KCS 34 70 05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