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생태통로 조성(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생태통로 조성의 적용 범위는 KCS 34 70 4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생태통로 조성의 관련 법규는 KCS 34 70 40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생태통로 조성의 관련 기준은 KCS 34 70 40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40 생태통로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생태통로 조성의 제출물은 KCS 34 70 40 (1.3) 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육교형 생태통로

(1) 생태통로 조성의 육교형 생태통로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40 (1.4.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70 40 (1.4.1 (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울어진 생태통로는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때 기울기를 주어 소동물이 빠지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3) 징검다리 생태통로는 도시의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옥상에 곤충류, 조류 등을 위한 서식환경복원을 위하여 설치한다.

2. 자재

(1) 생태통로 조성의 자재는 KCS 34 70 4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육교형 생태통로

(1) 생태통로 조성의 육교형 생태통로 시공 기준은 KCS 34 70 40 (3.1.1) 에 따른다.

3.1.2 터널형 생태통로

(1) 생태통로 조성의 터널형 생태통로 시공 기준은 KCS 34 70 40 (3.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70 40 (3.1.2 (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바닥 포장재료는 야생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3) 시종점부 양측 일정거리에는 주변과 유사한 유도 식재나 유도 휀스를 설치하여 동물이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4) 측구탈출비탈로의 설치① 기울어진 통로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콘크리트 측구 등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② 기울어진 통로의 재질은 요철이 있어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기울기는 30~45° 이하로 한다.

3.1.3 보완시설

(1) 생태통로 조성의 보완시설 시공기준은 KCS 34 70 40 (3.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40 (3.1.3 (1) ①)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목표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도울타리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표 3.1-1 목표종에 따른 유도울타리의 높이

목표종 유도울타리 높이
양서류 높이 0.3 m 이하, Mesh 4×4 ㎜이하
소형포유류 1.0 m 이하, Mesh 25×50 ㎜ 이하
중대형포유류 1.5 m ~ 2.5 m, Mesh 100×150 ㎜ 이하(단, 평탄지역은 높이 2.5 m 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