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기계설비공사 공통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05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05 (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소화설비 공통사항② 소화설비 시험방법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45 0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05 (1.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SM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SMCS 31 20 05 보온공사SMCS 31 20 00 기계설비 공통공사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KS B 1002 6각 볼트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동 전동기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품자료는 각 종류의 탱크에 대한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및 치수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② 견본은 해당 소화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서 및 개별 검정 합격 표시 통지서의 사본 제출 하여야 한다.④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자재는 다음과 같다.가. 승인제품(가) 송풍기 및 소화펌프(나) 제연용 송풍기(다) 제연 댐퍼 / 모터(라) 급기풍도나. 신고제품(가) 배관자재(나) 소화기구(소형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장치, 자동확산 소화용구)(다) 옥내소화전(라) 앵글밸브(마) 관창, 소방호스(바) 감압장치(사) 스프링클러 헤드(아) 유수검지장치(자) 스프링클러 신축관(차) 가동용 압력탱크(카) 상수도용 소화전(타) 연결 송수관(파) 공기안전매트(하) 방식 도장(거) 완강기

1.4.3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현장시험 성적표

(1) 이 기준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범위

(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의 공사범위는 KCS 31 45 05 (1.2.2)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공사 전 협의

(1) 공사 중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2)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시공자가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건축물의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시공자가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자재 및 시공업체 자격

1.7.1 제조업체 자격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

1.7.2 시공업체의 자격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업을 받은자

1.8 준공에 따른 제출물

(1) 소방 인・허가 및 검사 필증(2) 자재 시험 성적서(3) 매몰 부분의 사진

1.9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소방기계설비의 배관재료는 KCS 31 45 05 (2.1) 에 따른다.

2.2 가압송수장치

2.2.1 펌프

(1) 소방기계설비의 펌프는 KCS 31 45 05 (2.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05 (2.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서징이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3) 회전부분은 운전이 균형되고, 원활하여야 하며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어야 한다.

2.2.2 기동장치

(1) 소방기계설비의 기동장치는 KCS 31 45 05 (2.2.2) 에 따른다.

2.2.3 전동기

(1) 소방기계설비의 전동기는 KCS 31 45 05 (2.2.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05 (2.2.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교류전동기는 다음을 표 2.2-1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표 2.2-1 교류전동기 표준

전 동 기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세
100 V 및 200 V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동 전동기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고압(3 ㎸)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2.2.4 감시제어반

(1) 설치위치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비상조명등 설비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수 장소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기능①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②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 수조의 수량이 저수위로 될 때에 표시 및 음향경보가 되어야 한다.③ 각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④ 일제개방밸브를 수동으로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각 회로별 화재 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⑤ 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화재구획표시, 시동, 정지 스위치 등으로 구성하고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2.3 배관 및 밸브류

(1) 배관 및 밸브류는 SMCS 31 20 15에 따른다.

2.4 엔진펌프

(1) 소방기계설비의 엔진펌프는 KCS 31 45 05 (2.3) 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펌프

(1) 소방기계설비의 펌프는 KCS 31 45 05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05 (3.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3)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기동용 압력탱크

(1) 기동용 압력탱크 일반사항은 SMCS 31 3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2) 압력탱크의 용적은 1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3 전동기

(1) 소방기계설비의 전동기는 KCS 31 45 05 (3.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05 (3.1.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스위치 부착

(1) 소방기계설비의 스위치 부착은 KCS 31 45 05 (3.1.3) 에 따른다.

3.1.5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1)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의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는 KCS 31 45 05 (3.1.4) 에 따른다.

3.2 물올림장치

(1) 소방기계설비의 물올림장치는 KCS 31 45 05 (3.2) 에 따른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소방기계설비의 펌프성능 시험장치는 KCS 31 45 05 (3.3) 에 따른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소방기계설비의 일반배관은 KCS 31 45 05 (3.4.1) 에 따른다.

3.4.2 펌프주위배관

(1) 소방기계설비의 펌프주위배관은 KCS 31 45 05 (3.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05 (3.4.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3) 펌프의 진동을 흡수하고 탈락이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소방기계설비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KCS 31 45 05 (3.4.3) 에 따른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소방기계설비의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KCS 31 45 05 (3.4.4) 에 따른다.

3.4.5 지지고정

(1) 소방기계설비의 배관 지지고정은 KCS 31 45 05 (3.4.5) 에 따른다.

3.4.6 배관준비

(1) 소방기계설비의 배관준비는 KCS 31 45 05 (3.4.6) 에 따른다.

3.4.7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1) 소방기계설비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는 KCS 31 45 05 (3.4.7) 에 따른다.

3.4.8 관의 접합

(1) 소방기계설비의 관의 접합은 KCS 31 45 05 (3.4.8) 에 따른다.

3.4.9 배관의 보호

(1) 소방기계설비의 배관의 보호는 KCS 31 45 05 (3.4.9)에 따른다.

3.4.10 관통처리

(1) 소방기계설비의 관통처리는 KCS 31 45 05 (3.4.10) 에 따른다.

3.5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원

(1) 소방기계설비의 전원은 KCS 31 45 05 (3.5) 에 따른다.

3.7 시험 및 검사

3.7.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소방기계설비의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05 (3.6.1)에 따른다.

3.7.2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소방기계설비의 가스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05 (3.6.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05 (3.6.2 (2)) 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1 45 05 (3.6.2 (2)) 에서 ③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③ KCS 31 45 05 (3.6.2 (2)) 에서 ④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2)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①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대하여 은폐, 매설 전에 표 3.7-1의 수압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여 배관의 누수 및 누기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② 단, 최소 유지시간은 수압시험의 경우 1시간, 기압시험의 경우는 5분으로 한다.표 3.7-1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

  시험 구분 수 압 (㎫) 기 압 (㎫)
선택밸브의 경우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 기동용 동  관
소화설비의 종류  
용기출구에서 선택밸브까지 선택밸브에서 분사헤드까지 용기출구에서 말단분사헤드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6.2 이상 8.82 이상 5.88 이상 1.76 이상
분말소화설비   최고사용압력 × 1.1 이상  
* 주∶1) 기압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공기로 한다.      2) 수압시험을 하는 경우의 배관은 구배로 하여 각각의 구배의 최저 위치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동장치시험① 용기밸브 개방장치를 기동용 가스용기 또는 저장용기로 부터 분리하여 수동기동장치 또는 조작반을 조작하며, 자동기동장치는 감지기 등을 작동시켜 설정 허용시간 내에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② 또한 자동기동장치가 있는 것은 수동 및 자동 양자의 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4) 방출시험① 각 방호구역 및 방호대상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동기동장치를 조작하며, 자동기동장치는 감지기를 작동시켜 소정 음량의 음향경보장치가 작동한 후, 방출용 스위치 등을 조작하는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적용하는 선택밸브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분사헤드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가스방출 표시등이 점등되어야 한다.② 방출가스량은 표 3.7-2에 따른다.
표 3.7-2 방출가스량

소화설비의 종류 방출용가스의 종류의 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해당방호구획에 필요한 저장량의 1/10이상으로 한다.
분말소화설비  가압식의 경우는 저장탱크에 그 설비의 사용압력과 같은 압력의 질소가스를 도입하고 축압식의 경우는 저장용기의 청소배관을 사용하여 그 설비의 축압력과 같은 압력의 질소가스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