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 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소방기술기준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비상 경보설비

(1) 비상 경보설비는 소방기술기준 제 96조의 2 및 3의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2.2 비상방송설비

2.2.1 비상방송설비 일반사항

(1) 비상방송설비 일반사항은 KCS 31 80 30 (2.1.5)에 따른다.

2.2.2 비상방송설비 구조 요구사항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4)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5)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6)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3 비상 방송설비 기능

(1) 표시등 ①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해서 가한 경우 단선되거나 또는 현저한 광속 변화, 흑화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② 전면에서 3 m 떨어진 곳에서 점등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2) 증폭기①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②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③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 두께 1.6 ㎜ 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 ㎜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 ㎜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한다. (3) 스피커① 스피커의 위치 및 개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② 출력은 400 ㎐ ~ 1600 ㎐의 경보음을 방송했을 경우 스피커의 중심으로부터 1 m ~ 1.5 m의 위치에서 소음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함, 벽면 등으로 둘러싸인 것은 그 상태로 측정한 값)이 90폰 이상(거실 내에 설치한 것은 65폰 이상)의 음압을 지녀야 한다.외함은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80℃ 의 온도의 기류 중에 30분간 방치한 경우 변형, 구부러짐, 깨짐 등이 없어야 한다.④ 음량조절기를 설치할 경우는 3선식 배선으로 한다. 다만, 음량조절기를 스피커의 내부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쉽게 조작 할 수 없는 경우나 용량이 ②항의 음압 이상 되는 것은 이에 의하지 아니한다.
(4) 방송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음은 다음의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① 음향장치의 경보음은 합성음으로 하고 400 ㎐ ~ 600 ㎐ 의 음향일 것② 음성에 의한 방송하기 전에 10초 이상 계속해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5) 전원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 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②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전원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누전 경보기

(1)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의 누전경보기는 KCS 31 80 30 (2.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80 30 (2.1.2) 에 명시된 사항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소방기술 기준 제 91조, 제 92조, 제 93조, 제 94조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2.4 자동화재 속보설비

(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2)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한다.

2.5 가스누설 경보기

(1) 발주 시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6 전기화재 아크·스파크 경보기

(1) 전기화재 아크․스파크 경보기는 KCS 31 80 30 (2.1.3)에 따른다.

2.7 자재 품질관리

2.7.1 시험

(1) 수급인은 방송앰프, 스피커 등의 성능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해야 한다.

2.7.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구조,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비상 방송설비 시공

3.1.1 시공 일반사항

(1)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의 비상 방송설비 시공은 KCS 31 80 30 (3.1.5)에 따른다.

3.1.2 시공기준

(1) 비상 방송설비는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 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2) 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 W(거실 내에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으로 한다.(3) 스피커는 각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피커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4)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에서 높이가 0.8 m ~ 1.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1.3 배선

(1) 배선은 설계도서를 참조한다.(2) 배선은 화재에 의해 한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알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4 접지

(1)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음, 혼선 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유도에 의한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를 접지한다.(2) 실드선으로서는 트위스트쌍(Twist pair) 실드선을 사용하고, 1점 접지를 한다.(3) 방송설비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누전경보기

(1)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의 누전경보기 시공은 KCS 31 80 30 (3.1.2)에 따른다.

3.3 전기화재 아크 스파크 경보기

(1)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의 전기화재 아크 스파크 경보기 시공은 KCS 31 80 30 (3.1.3)에 따른다.

3.4 자동화재 속보설비

(1) 소방전기 경보설비공사의 자동화재 속보설비 시공은 KCS 31 80 30 (3.1.4)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험

(1) 절연저항시험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비상방송설비의 절연저항 측정 시험을 한다.② 절연저항은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0.2 ㏁ 이상이 되도록 한다.(2) 비상방송설비 회로의 전로저항 측정 시험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비상방송설비의 전로저항 측정 시험을 한다.② 전원회로와 대지간 및 전원회로의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원회로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는 0.1 ㏁ 이상, 전원회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넘는 경우는 0.2 ㏁ 이상으로 한다.③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상태 및 동작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비상 방송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