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무선통신보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KS M 6020 유성 도료KS M 6030 방청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무선통신보조설비

2.1.1 누설 동축케이블

(1) 임피던스∶50 Ω(2) 내열형 (3) 케이블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고주파 동축케이블

(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해당 규격에 따른다.

2.1.3 커넥터

(1) 임피던스∶50 Ω(2)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 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3) 정재파비∶1.5 이하

2.1.4 분배기

(1) 임피던스∶50 Ω(2) 주파수대역∶88~824 ㎒(3) 분배기 규격∶설계도서에 따른다.(4) 정재파비∶1.5 이하

2.1.5 공용기

(1) H/L 믹서(Mixer)와 필터(Filter) 특성(2) 주파수 대역∶88 ~ 824 ㎒(3) 입출력 임피던스∶50 Ω(4) 정재파비∶1.5 이하

2.1.6 종단저항

(1) 특성 임피던스∶50 Ω(2) 정재파비∶1.2 이하(3) 허용전력∶10 W

2.1.7 무선기 접속단자함

(1) 단자함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서에 따른다.(2) 옥외에 설치되는 단자함은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3)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4)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하여야 한다.(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① 소부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6) 색상은 적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1.8 무선통신보조설비 단자함

(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한다.(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 ㎜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 ㎜로 한다.(4)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5) 단자대는 2단 터미널 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6)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① 소부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성능시험기준∶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 ②  시험 수량∶설치 수량 전량③ 성능 표시∶성능시험 필증 부착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구조,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는 KCS 31 80 30 (3.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80 30 (3.1.8)에 명시된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누설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을 사용하여야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3)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4) 전원장치의 함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수급인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동작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은 무선통신보조설비 동작 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확인 항목① 동축케이블의 지지상태② 무선접속단자함의 설치상태③ 무반사 종단저항의 설치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