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방전기 비상콘센트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소방전기 비상콘센트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소방전기 비상콘센트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80 30 (1.2.3)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소방전기 비상콘센트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30 (1.2.1)  및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비상콘센트설비 일반사항

(1) 비상콘센트설비의 일반사항은 KCS 31 80 30 (2.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30 (2.1.7)항에 명시된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비상콘센트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3) 접속기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4) 외함의 전면 커버는 스테인리스 1.5 ㎜를 사용하며 매입 박스는 1.6 ㎜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5) 배선용 차단기는 용량은 3상은 3 P 30 AF 15 AT, 단상은 2 P 30 AF 20 AT 이어야 한다.(6)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7) 비상콘센트의 접속기 용량은 3상 교류 220 V 또는 3상 교류 38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접속기로서 30 A 이상, 단상 교류 220 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접속기로서 15 A 이상으로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비상콘센트설비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성능시험기준∶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 제3장 제3절 (비상콘센트 설비)② 시험 수량∶설치 수량 전량③ 성능 표시∶성능 시험 필증 부착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구조, 치수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1) 소방전기 비상콘센트설비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1 80 30 (3.1.7)을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비상콘센트는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콘센트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3) 비상콘센트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바닥으로부터 높이 1.0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5) 비상콘센트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6) 비상콘센트 전원은 각상이 평형이 되도록 결선 하여야 한다.(7) 소화전함 또는 방수구함에 내장하는 비상콘센트함은 난연성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소방전기 비상콘센트설비의 기구 동작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 수량은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① 비상콘센트 단자 전압 측정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확인 항목① 기구 설치 상태② 기구 설치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