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수목이식(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목이식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2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수목이식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40 20 수목이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수목이식공사의 재료는 KCS 34 40 20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20 (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식재지피복재①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② 차광막의 차광률은 일정하여야 한다.③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④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수목이식공사의 뿌리돌림은 KCS 34 40 20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20 (3.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근원직경 500 ㎜ 이상의 대형수목, 희귀수종, 이식이 어려운 수목 등 뿌리돌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겨우 최소 수목이식 1년 전 휴면기에 뿌리돌림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식력이 약한 거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의 경우 전면 뿌리돌림보다는 1~2년에 걸쳐 뿌리분의 1/2씩 시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2 굴취

(1) 수목이식공사의 굴취는 KCS 34 40 20 (3.1.2) 에 따른다.

3.1.3 운반

(1) 수목이식공사의 운반은 KCS 34 40 20 (3.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20 (3.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적재할 때 또는 하차 뒤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여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1.4 가식

(1) 수목이식공사의 가식은 KCS 34 40 20 (3.1.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20 (3.1.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3)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4) 가식장 확보①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5) 가식장 기준①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②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표 3.1-1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소나무의 예)

근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 비고
R6 ~ 8 ㎝ R8 ㎝ 1.5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계상
R10 ~ 12 ㎝ R12 ㎝ 2.5
R14 ~ 18 ㎝ R16 ㎝ 6.0
R20 ~ 22 ㎝ R22 ㎝ 10.0
R24 ~ 30 ㎝ R28 ㎝ 16.0

3.1.5 자생수목 이식

(1) 공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2) 자생수목 선정기준①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 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 m 이상, 흉고(근경) 100 ~ 150 ㎜ 이상 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식할 수 있다.(3) 조사등급①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②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③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④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이어야 한다.⑤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표 3.1-2 이식대상 수목 조사등급

구 분 양 호 (A) 보 통 (B) 불 량 (C)
수 형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수목
병충해 감염여부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가 요구되는 수목
수 세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불리한 조건으로 생육중인 수목
굴 취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운 반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운반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장소로 별도 작업로 필요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