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식재기반 조성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30 10 (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일반토양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3) 혼합토양 혼합기준이 설계도서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양시험결과에 의한 혼합 기준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인공토양① 수목의 생육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입도가 조성되고 보수성, 통기성이 우수하고 배수가 원활 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인공토양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시험성적서 및 일일제조능력, 제조설비 견본품 및 공정관리, Q.C 활동현황, 원자재 수입검사, 품질관리 조직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보관가. 통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나. 10단 이하로 적재한다.다. 장기간 햇빛이나 눈 또는 비가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④ 인공토양의 반입은 이물질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보관 및 취급할 때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암거배수 자재는 KCS 34 30 10 (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30 10 (2.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설계도서에 따라 인공토양의 포설 전에 배수층을 설치한다. 암거배수용 사출 배수판을 사용할 경우 폴리프로필렌(PP)를 주재료로 하며, 내압강도 0.3 ㎫ 이상, 변형률 5%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이와 동등의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타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 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 에 따른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30 10 (3.1.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반안정① 지반안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다.② 매립지의 허용하중능력은 0.0224 ㎫을 기준으로 한다.

3.1.3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인공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30 10 (3.1.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주목 인공식재기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필요시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토양부설시 하부 또는 벽체의 방수층과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토목섬유가 이동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토양부설시 방수층 및 배수층 보호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로 토양을 직접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