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시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21 7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안전시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21 70 05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안전시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1 70 0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안전시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21 7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1) 안전시설공사의 자재는 KCS 21 70 05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안전시설공사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21 70 05 (3.1) 에 따른다.

3.2 안전시설

(1) 안전시설공사의 안전시설은 KCS 21 70 05 (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1 70 05 (3.2) 에서 (1)항은 다음 (2)와 같이 적용한다.② KCS 21 70 05 (3.2) 에서 (6)항은 다음 (3)과 같이 적용한다.(2)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3)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21 70 05 (3.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