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연결살수설비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10 4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10 4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10 40 연결살수설비공사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배관 및 밸브류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배관 및 밸브류는 SMCS 31 45 05 (2.3) 에 따른다.

2.2 헤드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헤드는 KCS 31 45 10 40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40 (2.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살수헤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① 헤드는 직선류 또는 나선류 물을 충돌, 확산시켜서 분무할 수 있어야 하며 방수구, 프레임 및 디플렉타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헤드를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비틀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 중 다음 표의 헤드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프 나사이어야 하며 보관, 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표 2.2-1 살수헤드의 호칭

헤드의 호칭 (㎜) 부착나사의 호칭
15 PT 1/2‶
20 PT 1/2 또는 PT 3/4‶

2.3 송수구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송수구는 KCS 31 45 10 4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배관은 KCS 31 45 10 40 (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40 (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및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중 구경이 가장 큰 수도배관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수도배관, 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4)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시험배관①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험배관의 구경은 25 ㎜로 하고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목욕실, 변소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5)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6)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7) 연결살수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관경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 3.1-1 살수헤드별 배관구경

살 수 헤 드 1개 2개 3개 4~5개 6~10개
배 관 구 경 32 40 50 65 80

3.2 헤드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헤드는 KCS 31 45 10 40 (3.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40 (3.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3) 가연성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①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송수구

3.3.1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송수구는 KCS 31 45 10 40 (3.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10 40 (3.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 대상물로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

(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자동개방밸브에 의한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1)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①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②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④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1) 연결살수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10 40 (3.4)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