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열생산시설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열생산시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25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열생산시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90 25 10 (1.2.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열생산시설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90 25 10 (1.2.1 , 1.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25 10 열생산시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급자재

(1) 열생산시설공사의 지급자재는 KCS 31 90 25 10 (1.3)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열생산시설공사의 제출물은 KCS 31 90 25 10 (1.4) 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열생산시설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1 90 25 10 (1.6)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열생산시설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1 90 25 10 (1.5) 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열생산시설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1 90 25 10 (1.7) 에 따른다.

2. 자재

(1) 열생산시설공사의 자재는 KCS 31 90 25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열생산시설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25 10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