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탱크 및 부속품은 소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2) 사용재료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인 SS 41 이상으로 하고 형강의 형태, 치수 등은 KS D 3502에 의하여 강판은 KS D 3503에 의하여야 한다.(3) 탱크의 주요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전용접에 의하여 수밀 및 기밀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2 탱크의 외부구조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외부구조는
2.3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압력탱크 안전장치는
2.4 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저장소 금속사용제한은
2.5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진동력 및 풍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① 탱크의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계에 수평진도를 곱하여 계산한 진동력, 이 경우 수평진도는 0.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된 속도압에 풍력계수(원형탱크에 있어서는 0.7, 기타의 탱크에 있어서는 1.0)를 곱하여 계산한 풍압력. 다만, 해안 또는 산정 등 강풍을 직접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탱크에 있어서는 그 속도압은 1 ㎡에 대하여 3.0 kN으로 한다. q = 60 p1/2 q∶속도압 (kgf/㎡) p∶지면으로부터의 높이 (m)(2)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견고한 지면 또는 기초위에 고정시켜야 한다.① 진동력 또는 풍압력에 대한 대응력이 탱크의 측면, 지주 등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지주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6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1)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
(1)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냉각장치 기타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냉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방지를 위하여 불연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봉입하는 경우의 압력은 탱크의 상용압력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지 및 게시판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표지 및 게시판은
3.2 탱크의 통기장치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통기장치는
3.3 탱크의 주입구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주입구는
3.4 펌프설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펌프설비는
3.5 배관 및 배수관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배관 및 배수관은
3.6 피뢰설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피뢰설비는
3.7 방유제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방유제는
3.8 보유공지
(1) 옥외탱크 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표 3.8-1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표 3.8-1 옥외 저장탱크 공지의 너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저장량 | 공지의 너비 (m) |
지정수량의 500배 미만 | 3 이상 |
지정수량의 500배 ~ 1000배 | 5 이상 |
지정수량의 1000배 ~ 2000배 | 9 이상 |
지정수량의 2000배 ~ 3000배 | 12 이상 |
지정수량의 3000배 ~ 4000배 | 1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