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3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30 1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30 10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자재는 KCS 31 45 3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설치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설치는 KCS 31 45 30 10 (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30 10 (3.1)  의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1 45 30 10 (3.1)  의 (3)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③ KCS 31 45 30 10 (3.1)  의 (4)항은 다음 (4)항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④ KCS 31 45 30 10 (3.1) 에 명기된 항목 외에 다음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아래 표 3.1-1에 따라 설치한다. 표 3.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5)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30 10 (3.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