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의 적용 범위는 KCS 41 46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의 관련 기준은 KCS 41 46 05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6 05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바름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SM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시공상세도면① 줄눈대 설치도∶줄눈대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의 배치, 형태 및 크기가 포함되어야 한다.(3)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시멘트② 백색시멘트③ 종석④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4) 시공계획서① 동별, 층별로 구분한 시공순서 및 일정② 배합방법 및 물흐름 경사조성 방법③ 보양방법, 보양 중 다른 공정의 작업로 계획④ 갈기 후 찌꺼기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5) 견본① 테라조 또는 인조석의 종석과 이 종석을 사용하여 갈기 완료한 300 ㎜ × 300 ㎜ 이상 크기의 견본패널② 줄눈대, 재료분리대 및 논슬립에 대한 길이 500 ㎜ 크기의 견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테라조 및 인조석 갈기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에 각기 10 ㎡ 이상 면적에 시험시공을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테라조 및 인조석의 종석은 종류별로 별도의 저장용기에 구분 저장하여 서로 섞이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2) 모래 및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SMCS 41 46 02, SMCS 14 20 01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테라조 및 인조석 바름이 시공되는 부위는 배합시점부터 시공 후 양생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1)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의 자재는 KCS 41 46 05 (2.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1 46 05 (2. 자재)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논슬립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KS F 4527 규정에 적합한 황동제로서, 홈모양이 원형이며, 호칭치수가 50인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1)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의 시공은 KCS 41 46 05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