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점토바닥벽돌을 모래안정층위에 깔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시공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은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3) 주요내용①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② 점토바닥벽돌 및 줄눈모래 채움③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1)
1.4.2 추가제출사항
(1)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① 점토바닥벽돌 깔기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2) 견본품① 점토바닥벽돌 색상별로 10매씩 제출하여야 한다.(3) 시공상세도면① 포장재와 경계석(경계블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4) 포장문양 상세도①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점토바닥벽돌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1) 점토바닥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2) 점토바닥벽돌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2 ~ 3 ㎜의 시공간격의 유지가 용이하고, 사용 중 모서리 탈락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3) 점토바닥벽돌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2.2 안정층 모래
(1) 안정층 모래는
2.3 줄눈 모래
(1) 줄눈 모래는
2.4 기층용 골재
(1) 기층용 골재는
2.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1)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1)
3.3 노상(원지반)
(1) 노상의 다짐장비, 다짐기준, 시험방법, 검사는
3.4 기층
(1) 기층의 포설, 다짐, 검사는
3.5 모래안정층 포설
(1) 모래안정층 포설은
3.6 블록 깔기
(1) 블록 깔기는
3.7 줄눈 모래 채움
(1) 줄눈 모래 채움은
3.8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1) 포설 문양은 45°, 90° 지그재그 문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3.9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 이어야 한다.(2) 평탄성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시행하여야 한다.(3)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4) 블록 간 단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