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제연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제연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25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제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25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25 05 제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제연그릴 및 루버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그릴 및 루버는 KCS 31 45 25 05 (2.1) 에 따른다.

2.2 제연댐퍼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댐퍼는 KCS 31 45 25 05 (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25 05 (2.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밀봉장치는 385℃에서 1시간 이상 내화력을 가진 특수재질로서 유연성을 갖고 댐퍼 프레임과 블레이드 사이에는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시간경과에 따라 교착상태로 되거나 열에 의하여 댐퍼가 교착되지 않는 섬유질로 면이 평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댐퍼구동장치

(1) 제연설비공사의 댐퍼구동장치는 KCS 31 45 25 05 (2.3) 에 따른다.

2.4 제연풍도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풍도는 KCS 31 45 25 05 (2.4) 에 따른다.

2.5 제연풍도의 단열재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풍도의 단열재는 KCS 31 45 25 05 (2.5) 에 따른다.

2.6 제연팬

2.6.1 배출기의 구조

(1) 제연설비공사의 배출기 구조는 KCS 31 45 25 05 (2.6.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25 05 (2.6.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내열에 대한 조치① 배풍기 본체는 고온열 기류에 접하게 되는 회전부분 및 고정부분이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구동장치는 고온열 기류 또는 배풍기 본체로부터 복사열을 받을 경우에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축류배풍기로서 전동기 내장형의 것은 전동기를 냉각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④ 축류배풍기로서 전동기 외장형의 것은 전동기를 배풍기의 측면에 설치하고 배풍기 본체의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2.6.2 날개 및 케이싱

(1) 제연설비공사의 날개 및 케이싱은 KCS 31 45 25 05 (2.6.2) 에 따른다.

2.6.3 베어링

(1) 베어링은 480℃/h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4 부식방지 및 점검구

(1) 제연설비공사의 부식방지 및 점검구는 KCS 31 45 25 05 (2.6.3) 에 따른다.

2.6.5 부속품

(1) 제연설비공사의 부속품은 KCS 31 45 25 05 (2.6.4) 에 따른다.

2.7 급기그릴 및 루버

(1) 제연설비공사의 급기그릴 및 루버는 KCS 31 45 25 05 (2.7) 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연그릴 및 댐퍼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그릴 및 댐퍼는 KCS 31 45 25 05 (3.1) 에 따른다.

3.2 제연풍도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풍도는 KCS 31 45 25 05 (3.2) 에 따른다.

3.3 제연풍도의 단열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풍도의 단열은 KCS 31 45 25 05 (3.3) 에 따른다.

3.4 제연팬의 설치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팬의 설치는 KCS 31 45 25 05 (3.4) 에 따른다.

3.5 제연루버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루버는 KCS 31 45 25 05 (3.5) 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제연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25 05 (3.6) 에 따른다.

3.7 시험 조정 및 평가 (TAB: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1) 제연설비공사의 시험 조정 및 평가는 KCS 31 45 25 05 (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25 05 (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적용기준은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대한설비공학회 또는 (사)한국소방 기술사회의 제연설비 TA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3) TAB 수행자는 필요한 기술인력 및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사)대한설비공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3.7.3 또는 (사)한국소방기술사회의 제연설비 TA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수행자 자격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