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제작(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제작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10 제작KCS 14 31 20 용접SMCS 14 31 15 강재SMCS 14 31 20 용접SMCS 14 31 40 도장KS B 0052 용접 기호KS B ISO 4287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KS B 0403 절삭 가공품의 둥글기 및 모떼기KS B ISO 2768-1 보통 공차 – 제1부∶개별적인 공차의 지시가 없는 길이 치수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KS B 0413 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KS B 0416 금속판 셰어링 보통 허용차KS B 0428 가스 절단 가공 강판 보통 허용차KS B 0433 절삭 다듬질 여유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KS B 5209 강제 줄자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4.1 제작도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 제작방법, 연결재(판), 정착재 및 부대품의 위치를 표기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2) 제작도에는 부재의 기호, 용접기법, 절단, 커버플레이트, 연결, 구멍, 볼트 및 연결재, 솟음, 제작 및 설치허용 오차, 마무리종류, 페인트계열, 부재의 무게 및 주요 여유고 등 특기사항을 포함해야 한다.(3) 공장 및 현장용접은 KS B 0052의 표준 용접기호로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에는 용접의 치수, 길이 및 형식을 나타내야 한다. 공사기록도면(준공도면)에는 개별 용접공의 신원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기재가 불가능할 시는 용접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준공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부재의 가조립・해체 및 부재(제작품)의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부재의 가조립 및 해체 계획서에는 가조립의 범위, 조립순서, 조립 및 해체방법에 따른 절차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부재의 운반 및 부재의 야적관리는 부재의 취급요령 및 부재의 운반방법과 부재의 야적관리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

1.4.3 수급인의 자격

(1)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은 SMCS 14 31 20에서 규정한 용접공의 해당자격을 가진 자로서 SMCS 14 31 20 (1.4)의 규정에 관한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1.4.4 제작보고서

(1) 수급인은 제작 완료후 제작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 제작 완료보고서는 제작시험 검정결과, 가조립 성적서,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보증서, 제품자료, 품질확인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작공장 또는 시설

(1) 수급인의 공장 또는 시설은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검사 및 승인대상은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품질관리자의 자격, 주요장비 및 시설능력 등으로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5.2 현도검사

(1) 수급인은 제작 착수 전 현도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2) 현도작업 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제작온도

(1) 철골제작 시 제작온도 기준에 대하여 별도 명기한 것이 없으면 제작 기준온도를 10℃로 하여 구조물의 팽창이음에 대하여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1.5.4 제작허용오차

(1) 제작의 허용오차는 이 기준의 3.8의 규정에 준한다.(2) 보 또는 플레이트 거더의 솟음은 하중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되 부재의 형상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1.5.5 제작 및 가설용 장비와 시험기기

(1) 제작 및 가설 시 사용되는 측정 장비와 시험기기는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 합격품을 사용해야 한다.(2) 공사감독자는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1.5.6 강재줄자

(1)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준테이프는 KS B 5209에 규정된 핸드테이프 1급(50 m) 이상으로 하며 강재 감는자(기준자)는 6개월 이내에 교정 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한다.

1.5.7 용접공의 자격심사와 용접절차

(1) SMCS 14 31 20의 해당 요건을 참조한다.

1.5.8 제작 및 시공책임

(1) 수급인 및 제작자는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6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제작의 강종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는 KCS 14 31 10 (1.2) 에 따른다.

1.7 운송

(1) 제작품의 운송은 KCS 14 31 10 (1.3) 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제작의 구조용 강재 허용오차 및 품질은 KCS 14 31 10 (3.1) 에 따른다.

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제작의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은 KCS 14 31 10 (3.2)에 따른다.

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제작의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은 KCS 14 31 10 (3.3)에 따른다.

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제작의 철근 및 콘크리트는 KCS 14 31 10 (3.4)에 따른다.

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제작의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은 KCS 14 31 10 (3.5) 에 따른다.

2.6 사용재료

(1) 공장제작에 사용되는 강재는 SMCS 14 31 15의 해당재료에 준한다.

3. 시공

3.1 현도작업

(1) 제작의 현도작업은 KCS 14 31 10 (4.1)에 따른다.

3.2 마킹(금긋기)

(1) 제작의 마킹(금긋기)는 KCS 14 31 10 (4.2)에 따른다.

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의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10 (4.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31 10 (4.3.1)에서 (9)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교량의 주요부재의 모서리는 약 2 ㎜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하고, 2차 부재의 경우도 도장작업을 위해 약 1 ㎜ 정도의 모따기 내지 반지름을 가지도록 모서리부를 그라인드 가공 처리한다.

3.3.2 강재절단

(1) 제작의 강재절단은 KCS 14 31 10 (4.3.2)에 따른다.

3.3.3 절단면 경도

(1) 제작의 절단면 경도는 KCS 14 31 10 (4.3.3)에 따른다.

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제작의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는 KCS 14 31 10 (4.3.4)에 따른다.

3.4 구멍 뚫기

3.4.1 구멍 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의 구멍 뚫기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10 (4.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31 10 (4.4.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판 두께 16 ㎜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제작의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는 KCS 14 31 10 (4.4.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31 10 (4.4.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볼트의 공경은 표 3.4-1 및 3.4-2에 표시한 것으로 한다.표 3.4-1 볼트의 공경

볼트의 호칭 (㎜) 볼트의 공경 (㎜)
마  찰  이  음 지  압  이  음
M20 22.5(22) 21.5
M22 24.5(24) 23.5
M24 26.5(26) 25.5
주 1) 마찰이음은 고장력 볼트, T/S 고장력 볼트, 방청처리 고장력 볼트, 내후성고장력 볼트를 포함함.    2) (   )의 수치는 용융아연 도금 및 다크로 고장력볼트 기준    3) 일반볼트는 마찰이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표 3.4-2 접시머리형 볼트구멍의 형상 및 치수 (㎜)

호 칭 타입식고장력 접시 머리형 볼트 보통접시 머리형 볼트 도   해
θ h D d θ h D d
M12         90° 5 24.0 14.0
M16           6 30.0 18.0
M20 60° 9.5 32.2 21.2   7 36.5 22.5
M22   11.0 35.9 23.2 60° 10 36.0 24.5

3.5 휨(굽힘)가공

(1) 제작의 휨(굽힘)가공은 KCS 14 31 10 (4.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31 10 (4.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미리 역변형을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재의 품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 제작의 지압면의 표면가공은 KCS 14 31 10 (4.6)에 따른다.

3.7 부재조립

(1) 제작의 부재조립은 KCS 14 31 10 (4.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31 10 (4.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붙임 용접①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붙임 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한다.②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③ 모든 가붙임 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가. 연속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의 가붙임 용접부나. 언더컷, 채워지지 않는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붙임 용접부를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④ 최종 용접부에 포함되는 가붙임 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해야 하며 다층용접의 가붙임 용접부는 케스케이드단형으로 용접한다.⑤ 최종 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가붙임 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시켜야 한다.⑥ 강재 뒷댐재의 가붙임 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붙임 용접은 본용접시 재용해 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⑦ 가붙임 용접의 층두께는 4 ㎜ 이상, 간격은 400 ㎜ 이하로 하고, 길이는 80 ㎜ 이상으로 한다.⑧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붙임 용접 층두께는 5 ㎜ 이상, 간격 300 ㎜ 이하, 길이 100 ㎜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또, 트러스 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붙임 용접두께는 본용접시에 가붙임 용접부분이 재용융 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붙임 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붙임 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붙임 용접과 동일하게 한다.⑨ 가붙임 용접이 제품으로 남는 부재단부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부재단부를 둥근돌림용접으로 하든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 이상을 띄워서 가붙임 용접을 해야 한다.⑩ 가붙임 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가붙임 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그 근방에 새로운 가붙임 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가붙임 용접은 표 3.7-1에 준하여 제거 또는 보수해야 한다.⑪ 가붙임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SMCS 14 31 20 (3.4)의 규정에 준하고 용접 층간 최소온도는 표 3.7-1에 준한다.
표 3.7-1 가붙임 용접의 층간 최소온도 (℃)

강 종 가붙임 용접방법 t 판두께 (㎜)
t < 25 25 ≤ t < 38 38 ≤ t ≤ 50
SS400 SM400 피복아크용접 50 5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50
SM490 SM490Y SMA41 피복아크용접 50 10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50 50
SM520 SM570 SMA50 SMA58 피복아크용접 50 100 100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50 100 100
주 1) 철판 두께 50 ㎜ 이상은 KCS 14 31 20 (표 4.4-1)에 준한다.

(3) 용접 전 부재의 청소와 건조①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②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4) 단품제작 검사① 단품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정밀도를 검사해야 하며, 단품제작의 허용기준은 KCS 14 31 10 (부록 1)을 기준으로 한다.② 이 규정 이외의 단품제작 정밀도 검사기준은 외국의 관련 규정과 동등한 조건에 준한다.

3.8 토목구조물의 가조립(품질관리 구분‘라’)

(1) 제작의 토목구조물 가조립은 KCS 14 31 10 (4.8)에 따른다.

3.9 철재면의 표면처리

(1) 철재면의 표면처리는 SMCS 14 31 40에 준한다.(2) 페인트 칠하기 시설과 페인트 칠하기를 위한 바탕처리 시설은 환경관리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10 곡선거더교의 제작

(1) 곡선거더교의 제작은 KCS 14 31 10 (4.9)에 따른다.

3.11 강바닥판

3.11.1 일반사항

(1) 강바닥판 제작은 상세설계서 또는 수급인의 제작상세도 및 용접시공 절차서 등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2) 강바닥판의 규격은 교량의 형태에 따른 주부재나 부부재의 보강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하되 장폭비의 비가 1:1.5가 되는 것을 권장한다.(3) 강바닥판의 종방향 및 횡방향 보강재는 판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이음부에서 최소 판의 두께 15 t 이상 떨어진 거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4) 보강재 시공 시 판의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종방향 보강재와 횡방향 보강재가 만나는 지점은 용접순서를 고려해야 한다.(5) 강바닥판은 판의 뒤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지지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제작해야 한다.(6) 강바닥판의 판끊기 및 가공은 이 기준의 3. 시공에 준하며 용접시공은 SMCS 14 31 20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3.11.2 평탄도 및 직선도

(1) 평탄도는 강바닥판 블록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경우와 보강재를 설치한 보강재 사이의 패널크기에 따른 평탄도를 규정할 수도 있다.(2) 패널의 평탄도나 곡선도의 최대편차는 다음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또는 여기서 D∶패널경계의 최소길이 (㎜)       T∶패널 철판의 최소두께 (㎜)(3) 압축응력을 받는 종방향 보강재와 강바닥판 리브의 직선도의 최대오차, 또는 복부판의 횡방향 보강재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곡선도 및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의 직선도는 다음 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여기서 L∶보강재의 길이, 가로부재나 복부판의 리브 또는 플랜지 길이 (㎜)(4) 복부판 횡방향 보강재나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 직선도의 최대오차, 또는 복부판의 횡방향 보강재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의 곡선도 및 압축응력을 받지 않는 기타 보강재의 직선도는 다음값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식중에서 L∶보강재의 길이, 가로부재나 복부판의 리브 또는 플랜지 길이(㎜)

3.11.3 강바닥판 시험

(1) 강바닥판 제작완료 후 제작검사는 전체 크기 시험을 해야 하며 이때 시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료 등은 수급인이 준비해야 한다.(2) 제작검사 결과 강바닥판의 평탄도와 직선도가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3.12 제작품 운송, 저장 및 관리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교량가설지점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수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수송과 해상수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2) 제작품의 현장 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반하되 부득이 2차 운반이 필요할 경우는 안전하게 운반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3) 부재에는 발송전에 조립기호를 기입하여 두어야 한다. 조립기호는 페인트로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4) 1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인 부재에는 그 중량 및 중심위치를 페인트로 보기 쉬운 곳에 기입해야 한다. 아울러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Lifting lug)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5) 부재의 상차, 하차 및 운송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송전에 특히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6) 제작품이나 재편을 운송할 경우, 또는 현장 야적 시는 받침목이나 지지목을 설치하여 제작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 시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에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