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조사 및 측량(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공사 시 시공관리, 설계변경,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측량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사 및 측량의 관련 법규는 KCS 27 10 15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사 및 측량의 관련 기준은 KCS 27 10 15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7 10 15 조사 및 측량SMCS 10 30 10 노선측량SM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1.3 용어의 정의

(1) 조사 및 측량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15 (1.5) 에 따른다.

1.4 조사의 원칙

(1) 조사 및 측량의 조사의 원칙은 KCS 27 10 15 (1.1.1) 에 따른다.

1.5 조사의 구분

(1) 조사의 구분은 KCS 27 10 15 (1.1.2) 에 따른다.

1.6 현장답사 및 사전조사

(1) 수급인은 안전하고 확실한 터널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사전조사 할 사항① 터널위치 및 갱구위치② 지형, 지물, 지장물 조사 및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③ 진입도로 조건 및 작업로 개설④ 근로자 숙소 및 대기실⑤ 중기 및 장비 정비소, 대기 장소⑥ 전력공급 변전소 설치장소⑦ 화약고 설치위치 및 화약 공급 위치⑧ 버력 처리장, 재료 적치장 및 창고위치⑨ 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장 및 오수처리장 위치⑩ 갱외작업장 배치도 및 소요면적 확보 방안⑪ 관련법규 및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할 사항⑫ 터널 인접구간 도로 및 지하매설물 현황(3) 수급인은 사전조사 후 토지사용, 작업장설비, 근로자숙소 및 대기실 등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취하여 터널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터널공사규모, 착공시기, 공사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여 터널 공사에 협조 요청하고 공사로 인하여 터널공사용 용지에 근접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개소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환경영향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7 입지환경조사

(1) 조사 및 측량의 입지환경조사는 KCS 27 10 15 (1.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10 15 (1.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터널공사 전에 터널 인근 도로하부에 노후 하수관, 지하철, 복잡매설물 등 도로함몰 유발 가능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1.8 지반조사

(1) 조사 및 측량의 지반조사는 KCS 27 10 15 (1.1.4) 에 따른다.

1.9 시험

(1) 조사 및 측량의 시험은 KCS 27 10 15 (1.1.5) 에 따른다.

1.10 조사 성과의 정리 및 활용

(1) 조사 및 측량의 성과 정리 및 활용은 KCS 27 10 15 (1.1.6) 에 따른다.

1.11 터널측량

(1) 조사 및 측량의 터널측량은 KCS 27 10 15 (1.1.7) 에 따른다.

1.12 터널 외부측량

(1) 조사 및 측량의 터널 외부측량은 KCS 27 10 15 (1.1.8) 에 따른다.

1.13 터널 내부측량

(1) 조사 및 측량의 터널 내부측량은 KCS 27 10 15 (1.1.9) 에 따른다.

1.14 제출물

(1) 조사 및 측량의 제출물은 KCS 27 10 15 (1.8)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10 15 (1.8)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SMCS 10 30 10 (1.4)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중 조사

(1) 터널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지질상태, 갱내변위, 용출수, 지보재 상태, 가스발생, 갱내온도, 환경상태, 조명, 지표변위 및 원지반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2) 터널시공 중 선진보오링, 갱내 탄성파 탐사 등의 상세조사를 필요에 따라 시행하여 굴착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터널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3) 굴진면 관찰은 매 굴진장마다 실시하여 작성한다. 단, 지반조건에 따라 관찰빈도를 조절할 수 있다.(4) 시추조사는 터널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5)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 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6) 시추는 지표에서 연직으로 실시하되 조사목적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경사시추를 할 수 있다.(7) 시추위치는 터널시공 시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을 검토하여 지층 및 암질상태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 중 위해한 영향을 주는 위치는 피하여야 한다. (8) 시추심도는 원칙적으로 터널 바닥부의 계획심도에서 터널 최대직경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실시하되,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시추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9) 시추공은 터널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10) 터널시공구간 내의 지반에 단층, 파쇄대 및 기타 연약대 등 터널공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반조건과 지하수 유출이 예상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료채취와 현장시험을 병행한 갱내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1) 갱내시추는 터널 내에서 수평방향으로 실시하되 조사목적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시추각도 및 시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3.2 터널 굴진면 관찰

(1) 굴진면 관찰조사는 SMCS 11 10 10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암반의 분류 기준

(1) 조사 및 측량의 암반 분류 기준은 KCS 27 10 15 (3.3.1) 에 따른다.

3.3.2 측량

(1) 조사 및 측량의 측량은 KCS 27 10 15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10 15 (3.3.2 (3)) 에서 ①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터널 내부의 기준점 및 수준점은 터널 외부에 설치한 기준점으로부터 도입하고, 필요한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이나 수준점은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연직갱 또는 경사갱으로부터 수준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직갱 또는 경사갱의 종류, 길이, 방향 및 경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