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7.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7.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7.3) 에 따른다.

2. 자재

(1)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의 자재는 KCS 44 55 20 (2.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