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탄산화(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탄산화에 의해 성능저하가 생긴 구조물, 혹은 탄산화에 의해 성능저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의 유지관리 혹은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열화예측, 점검, 평가, 판정, 대책 및 기록에 대한 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2) 탄산화에 의하여 생긴 강재부식 및 이것에 따른 콘크리트의 열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물 전체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하여야 한다.(3) 이 기준은 주로 유지관리 수준에서 사후유지관리 구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95 00 유지관리KS F 2596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방법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KS F 2584 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점검의 종류 및 내용

1.4.1 점검 일반사항

(1) 탄산화에 의해 성능저하가 생긴 구조물 혹은 탄산화에 의한 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성능저하 현상 평가나 열화진행예측, 대책 여부 판정과 그 내용의 결정을 수행하도록 구조물의 유지관리수준을 고려하여 점검항목과 방법 및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1.4.2 초기점검

(1) 초기점검에서는 신설구조물, 대책 후의 구조물 분류에 따라 각각 점검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1.4.3 정기점검

(1) 정기점검에서는 균열, 박리․박락, 녹물, 유리석회, 변색 등, 콘크리트 표면의 변화상태 이외에 누수, 변위․변형 등 외관상의 열화 점검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1.4.4 정밀점검

(1) 정밀점검에서는 정기점검에서 수행되는 항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외관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함께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5 긴급점검

(1) 긴급점검에서는 구조물 전체 혹은 열화가 현저한 개소에 있어서 부식 균열폭이나 길이 등의 콘크리트 표면의 변화상태, 코어채취에 의한 피복콘크리트의 품질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및 강재 부식상태에 대하여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2) 필요에 따라 재하시험 등의 방법에 의해 구조물 혹은 구성부재의 변형성상이나 콘크리트 혹은 강재의 변형률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3) 점검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조건이나 이산화탄소농도, 작용하중 등의 열화인자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탄산화 예측방법

1.5.1 예측 일반사항

(1) 탄산화에 의한 열화예측은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의 길이를 예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탄산화의 진행과 강재부식의 진행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2) 열화예측은 점검결과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점검결과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과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을 평가하고 안전도를 고려한 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탄산화 진행 예측

(1) 탄산화 진행예측은 콘크리트 품질 및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탄산화 진행예측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t 법칙② 촉진시험의 이용

1.5.3 강재의 부식진행 예측

(1) 탄산화에 의한 강재부식 진행예측은 콘크리트 품질 및 구조물이 사용되는 환경조건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강재의 부식개시 시기는 미탄산화거리로 판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3) 부식균열 발생 전의 부식진행 예측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점검결과에서 얻어진 부식량에 기초한 방법② 미탄산화거리를 사용하는 방법(4) 부식균열의 발생예측은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부식량에서 판정하는 방법② 역학모델을 사용하는 방법(5) 부식균열 발생 후의 강재부식 속도는 균열이 물질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측하여야 있다.

1.5.4 예측의 수정

점검결과에 의해 얻어진 열화상황이 사전 예측과 다른 경우, 원인을 검토하여 열화예측의 수정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차후의 유지관리계획의 변경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평가 및 판정

(1)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평가 및 판정은 열화인자에 따르지 않고 공통적이므로 SMCS 14 20 95 00에 따라 수행하고, 긴급점검 의 평가 및 판정은 아래의 (2)~(4) 항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2) 탄산화에 의한 구조물 성능저하는 강재 부식에 기인하므로 구조물이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의 어느 것에 있는 가를 충분히 유의하고 영향을 받는 성능을 평가하여야 한다.(3) 구조물의 점검 시 및 예정 사용기간 종료 시에 있어서 제반 성능의 평가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량적인 성능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 정량적인 그레이딩(외관상 등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4) 판정은 탄산화에 의한 성능저하 정도와 구조물의 중요성이나 유지관리수준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 대책

1.7.1 대책의 선정

(1) 탄산화에 의한 구조물 성능저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요구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성능평가에 기초한 대책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관상 등급을 기준으로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

(1) 탄산화에 따른 보수는 탄산화 정도를 판단하고, 소정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탄산화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공법․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1.8 기록

(1) 탄산화에 대한 특별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