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25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25 1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45 25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45 25 10 (3.시공)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45 25 10 (3. 시공)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적용기준은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대한설비공학회 또는 (사)한국소방 기술사회의 제연설비 TA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3) TAB 수행자는 필요한 기술인력 및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사)대한설비공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3.7.3 또는 (사)한국소방기술사회의 제연설비 TA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수행자 자격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