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관련 기준은 SMCS 31 6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SMCS 31 60 10 05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피뢰기

2.1.1 기능

(1) 피뢰기의 기능은 KCS 31 60 10 (2.12.1)에 따른다.

2.1.2 정격

(1) 피뢰기의 정격은 KCS 31 60 10 (2.12.2)에 따른다.

2.1.3 구조

(1) 피뢰기의 구조는 KCS 31 60 10 (2.12.3)에 따른다.

2.2 서지보호장치

2.2.1 기능

(1) 서지보호장치의 기능은 KCS 31 60 10 (2.15.1)에 따른다.

2.2.2 정격

(1) 서지보호장치의 정격은 KCS 31 60 10 (2.15.2)에 따른다.

2.2.3 시방

(1) 서지보호장치의 시방은 KCS 31 60 10 (2.15.3)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피뢰기의 시공기준

(1) 피뢰기는 내선규정 3250절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

(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은 KCS 31 60 10 (3.7)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항목① 피뢰기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