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하수도공사 맹암거(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하 배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 관 부설 맹암거, 지하 배수관 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 배수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0 10 15 품질관리SMCS 11 20 10 땅깎기SMCS 11 20 15 터파기SMCS 11 20 20 흙쌓기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SMCS 21 00 00 가설공사SM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SM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KS F 4902 아스팔트 루핑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KS K ISO 13935-2 텍스타일-천과 섬유 제품의 심 인장 성질-제2부∶그래브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 하중 측정KS K 0706 천의 내후도 시험방법∶가속 내후시험법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KS M ISO 180 플라스틱-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ASTM D 2412 External Loading Propertie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유공관 부설(2) 혼성 배수관(3) 투수성 배수 시트의 설치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SM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② 자재 반입 계획서③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1.5.3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상세도(2) 시공순서도(3) 유공관의 설치 표준도(4) 입상재료의 부설 표준도(5) 부직포의 부설 표준도

1.5.4 제품자료

(1) 수급인은 다음의 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관재료                               ② 관연결 재료③ 투수성 배수 부직포                   ④ 여과 부직포 및 불투수성시트

1.5.5 확인서

(1)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유공관

(1)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트 (Spigot), 홈대기, 겹대기를 해야 한다.(2) 지하 배수용의 유공관은 , KS F 4409, KS M 3404, KS M 3410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3)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기준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 기준

구    분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재    질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H.D.P.E)
규    격 200+5 (내경)
밀    도 g/㎤ 0.94 이상
인장강도 ㎫(N/㎟) 25 이상 KS M ISO 527-1
충격강도 N․㎝/㎠ 120 이상 KS M ISO 180
Pipe stiffness gf․㎝/㎠ 3.5 이상 ASTM D 2412
구멍의 크기 3 이하
허용 변형량 10 이하

2.2 여과재료

(1) 입상재료①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우수하고 입도 배합이 좋은 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나.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5″”>단, D15, D85는 입경 가적곡선에서 통과 백분율이 15%, 85%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② 유공관 주변의 여과재료는 }~2″”>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d는 유공관의 공경(㎜) 또는 이음 간격(㎜)을 말한다.(2) 토목섬유①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 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② 여과재료로서 토목섬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해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0.5~~~1.0″”>나.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해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10~~~100″”>단, Deos는 토목섬유의 유효 구멍크기(시료의 95%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s)를 말한다.(3)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2.2-1과 같다.표 2.2-1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재    질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내 후 도 % 인장강도의 95% 이상 KS K 0706 (250시간 노출)
두    께 1.8 이상  
인장강도 N 450 이상 KS K 0520 (Grab법)
신    도 % 50 이상 KS K 0520 (Grab법)
투수계수 ㎝/s α×10-1 이상 KS F 2322
봉합강도 N 인장강도 이상 KS K ISO 13935-2

2.3 불투수성 시트

(1) 가요성 막재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하는 PVC 재료로 두께가 0.25 ㎜ 이상이어야 한다.

2.4 부속재료

(1) 관접착제∶KS M 3409에 맞는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2) 이음덮개∶KS F 4902의 요건에 합치하는 아스팔트 지붕펠트 또는 0.25 ㎜ 두께의 폴리 에틸렌(3) 여과섬유∶투수성의 부직포(4) 슬리브∶기초벽에 적합한 경질 PVC 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도랑파기가 완료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터파기가 완료되면 명시된 표고에 맞추어 인력으로 다듬어야 한다. 과도한 터파기 부분에는 골재를 채우고 다져서 교정해야 한다.(2) 배수관을 손상시키거나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유공관 부설

(1)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 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 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주거나, 폐접합형을 하여야 한다.(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6)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7)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8)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9)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 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10) 지중 배수관의 도랑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은 관의 바깥지름에 300 ㎜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 바닥면 아래로 50 ㎜ 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11) 불투수성 막재 시트는 다듬어 다져진 바닥면 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 100 ㎜ 이상 길이 150 ㎜ 이상으로 하며, 모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해야 한다. 이어지는 작업 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해야 한다.(12) 관은 명시된 측선과 기면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이 벨과 스피고트형이면 벨 부분을 도랑의 패인 고랑에 맞추어야 한다.(13)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 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 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14)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데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큰 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15) 지하 배수관을 위해 파낸 도랑은 명시된 대로 배수 또는 필터골재로 채우고 다져서 공극을 메우고, 침하가 방지되게 하고, 배수관에 손상이 가지 않게 다져야 한다.(16) 여과골재는 관의 양 측면, 이음 위 및 관 위로 300 ㎜의 다져진 깊이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17) 여과섬유는 후속의 되메우기 작업 전에 수평하게 고른 여과 골재위에 덮어야 한다.(18) 골재는 100 ㎜의 두께의 층으로 채우면서 다져야 한다.(19) 다짐은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르며, 다질 때 관에 변위가 있거나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20) 유공관 끝에는 무공관을 연결해서 배출구에 접속해야 한다.

3.3.2 혼성 배수관

(1) 혼성 배수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시공해야 하며, 유공관은 필터골재로 감싸고, 혼성 배수관은 명시된 대로 필터 부직포로 씌워야 한다.(2) PVC관에는 명시된 설치용 부대품을 포함해서 수직관과 배사변을 두어야 한다.

3.3.3 투수성 배수시트의 설치

(1) 미리 제작된 투수성 배수시트나 배수매트는 명시된 대로 지중 콘크리트 벽면에 설치하고, 패널의 바깥쪽에 필터 부직포를 씌워야 한다.(2) 패널의 겹대기는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치게 해야 한다.(3) 확대기초에서는 지중 배수관과 접속되게 해야 하며, 접속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관위로 골재를 채우기 바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2) SMCS 21 00 00의 해당 요건에 따라 마무리된 공사를 보호해야 한다.(3) 되메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관과 골재덮개에 변위나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3.5 현장 뒷정리

(1) SMCS 21 00 00의 해당 요건에 따라 마무리된 공사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