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61 20 05 (1.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20 05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61 20 05 (1.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61 20 05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4 20 75 공장 제품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 관
KS L 3208 도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SM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①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나.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다.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라. 자재반입 계획서마.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② 시공상세도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나. 시공순서다.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라. 관보호공 상세도마. 관기초 상세도③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2)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3) 기존 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 관로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공통사항
(1)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 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2)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4)되메우기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 ㎜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5)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6)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7)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8)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9) 수급인은 SMCS 10 10 10 (1.16)[ ]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10)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11)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12)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