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하천 내수배제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51 60 3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51 60 30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51 60 30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1 60 30 하천 내수배제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수배제시설∶유역 내 강우발생 시 내수가 하천으로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외수위가 상승하여도 강우에 의한 내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 지급자재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지급자재는 KCS 51 60 30 (1.3)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제출물은 KCS 51 60 30 (1.4)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품질보증은 KCS 51 60 30 (1.5)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51 60 30 (1.6)에 따른다.

2. 자재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자재는 KCS 51 60 3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하천 내수배제시설의 시공은 KCS 51 60 30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