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1 60 23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51 60 23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1 60 23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51 60 23 하천 하상정리공사
1.3 용어의 정의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1 60 23 (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준설기준수위∶육상준설, 가물막이준설, 수중준설 등 준설방법 결정 기준이 되는 수위로써 저수위와 평수위 범위 내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준설토∶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에 부존하는 암석 등을 총칭한다.골재∶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에 부존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제출물은 KCS 51 60 23 (1.4)[ ]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51 60 23 (1.5)[ ]에 따른다.
2. 자재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자재는 KCS 51 60 23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51 60 23 (3.1)[ ]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작업준비는 KCS 51 60 23 (3.2)[ ]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1) 하천 하상정리공사의 시공기준은 KCS 51 60 23 (3.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