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광방지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4.3.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현광방지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4.3.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 일반사항
(1) 현광방지시설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1.4.3.2)[ ]에 따른다.
2. 자재
2.1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
(1) 현광방지시설의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은 KCS 44 60 05 (2.4.3.1)[ ]에 따른다.
2.2 루버형
(1) 현광방지시설의 루버형은 KCS 44 60 05 (2.4.3.2)[ ]에 따른다.
2.3 합성수지 형
(1) 현광방지시설의 합성수지 형은 KCS 44 60 05 (2.4.3.3)[ ]에 따른다.
2.4 검사 및 시험
(1) 현광방지시설의 검사 및 시험은 KCS 44 60 05 (2.4.3.4)[ ]에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현광방지시설의 시공일반은 KCS 44 60 05 (3.4.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31 20 (3.4.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각 제품의 취급은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1) 현광방지시설의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은 KCS 44 60 05 (3.4.3.2)[ ]에 따른다.
3.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
(1) 현광방지시설의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은 KCS 44 60 05 (3.4.3.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