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흙쌓기(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흙쌓기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흙쌓기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흙쌓기의 제출물은
2. 자재
(1) 흙쌓기의 자재는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흙쌓기의 시공조건 확인은
3.2 작업준비
(1) 흙쌓기의 작업준비는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흙쌓기 일반요건은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시공일반은
3.3.3 층따기
(1) 흙쌓기의 층따기는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흙쌓기의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는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흙쌓기의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는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흙쌓기의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는
3.3.7 쌓기의 시공
(1) 흙쌓기의 쌓기 시공은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은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경사지반상의 흙쌓기는
3.3.11 펴깔기
(1) 흙쌓기의 펴깔기는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의 배수는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의 시공 중 배수는
3.3.14 높은 흙쌓기
(1) 흙쌓기의 높은 흙쌓기는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흙쌓기의 공사용 장비의 통행은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흙쌓기의 구조물 주변 흙쌓기는
3.3.17 암쌓기
(1) 흙쌓기의 암쌓기는
3.3.18 동결토
(1) 흙쌓기의 동결토는
3.3.19 혼합재료
(1) 흙쌓기의 혼합재료는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흙쌓기부의 안정성은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는
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의 다짐 범위는
3.3.23 다짐의 기준
(1) 흙쌓기의 다짐 기준은
3.3.24 다짐시공
(1) 흙쌓기의 다짐시공은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흙쌓기의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는
3.3.26 쌓기의 마무리
(1) 흙쌓기의 쌓기 마무리는
3.3.27 노상면 준비
(1) 흙쌓기의 노상면 준비는
3.3.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흙쌓기의 프루프 롤링은
3.3.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의 비탈면 면고르기는
3.3.30 완성면의 보호
(1) 흙쌓기의 완성면 보호는
3.4 시공허용오차
(1) 흙쌓기의 시공허용오차는
3.5 현장 품질관리
(1) 흙쌓기의 현장 품질관리는
3.6 경량재 쌓기공
(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7 단계 성토공
(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 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