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각종 관로공(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구조물에 설치되는 각종 관로(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력관 등) 부설에 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교량 구조물 내에 각종관로(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력관등)를 매설 하거나 매달기를 할 경우, 각종 관로 설치로 인한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2) 각종 관로의 부설 방법은 각종 관로 관련 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3) 각종 관로의 부설 위치는 교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부설 하여야 한다.(4) 각종 관로 부설은 교량 구조물에 구조적 또는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5) 각종 관로를 교량 구조물에 매달기를 할 경우 앵커볼트에 대한 시공은 미리 콘크리트 속에 앵커볼트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6) 구멍은 적어도 볼트 직경보다 50 ㎜ 이상 큰 목편 또는 금속 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해 매입하여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한 후에 제거하여 만든다.(7)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 직접 앵커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8) 앵커볼트는 바른 위치에 세우고 틈은 에폭시 모르타르로 완전히 충전하여야 한다.(9) 앵커볼트의 매달기 축력은 각종 관로의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