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점검시설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교량점검시설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교량점검시설의 용어의 정의는
1.4 시스템 설명
(1) 교량점검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교량점검시설의 구조용 강재는
2.2 강관
(1) 교량점검시설의 강관은
2.3 볼트 및 핀
(1) 교량점검시설의 볼트 및 핀은
2.4 주조품의 규격
(1) 교량점검시설의 주조품의 규격은
2.5 용접전극
(1) 교량점검시설의 용접전극은
2.6 교량점검시설의 구조와 형식
2.6.1 교량 점검로
(1) 점검로의 유효넓이는 600 ㎜로 하고 바닥재는 엑스팬디스메탈로 한다.(2) 난간의 표준 치수는 주 레일과 지주의 직경 42.7 ㎜(두께 2.3 ㎜), 중간 레일의 직경 21.7 ㎜, 지주 간격 1.0 m로 한다. 핸드 레일의 높이는 1.0 m로 한다.(3) 점검로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35 ㎫로 하고 난간의 설계하중은 수직 방향 60 N/m, 수평 방향 40 N/m로 한다.(4) 모든 부재의 방청 처리는 원칙적으로 전부 용융 아연 도금 처리를 한다. 이 경우에 아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HDZ 55(550 g/㎡)에 준한다.(5) 점검로 및 전기설비는 미관상의 배려와 본체구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다. 특히 배수설비, 내진설비, 신축이음장치, 측량 기준대와 전기설비 등과의 관계를 유의해야 한다.(6) 점검로의 통로면은 원칙적으로 바닥판 하면보다 2 m를 초과하지 않는 위치로 한다.
2.6.2 기둥 외측 사다리
(1) 사다리는 교각에 고정하는 형식으로 한다.(2) 사다리의 기본 구조는 발판간격 350 ㎜, 폭 400 ㎜, 발판의 환봉 직경을 22 ㎜로 한다.(3) 사다리의 발판은 교각면에서 150 ㎜ 떨어져서 설치한다.(4) 사다리 외측에 추락방지 700 ㎜ 직경의 원형 지지대를 0.7 m 간격으로 설치한다.(5) 사다리의 상단은 교각 상부에서 600 ㎜ 이상 돌출시킨다.(6) 사다리 발판의 최하단은 지면에서 2.5 m 정도의 위치로 하고 침입 방지용 폐쇄설비를 설치한다.(7) 사다리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은 집중하중으로 1.0 kN 중량의 사람이 2.1 m 간격으로 걸려있는 것으로 한다.
2.6.3 기중 내측 사다리
(1) 형식과 구조는 기둥 외측 사다리에 준한다.(2) 사다리의 경사는 원칙적으로 80° 이하로 하고 수직은 피한다.(3) 사다리 상단을 다이아프램 면에서 600 ㎜ 이상 돌출 시키고 1 개소의 길이를 10 m 이내로 한다.
2.6.4 계단
(1) 계단의 경사는 60° 이하로, 발판의 높이를 250 m 이하로, 발판 폭을 130 m 이상으로 한다. 계단의 유효폭은 600 ㎜로 한다.(2) 계단과 계단참에는 난간을 설치하며 난간의 높이는 1.0 m, 2본의 가로 레일을 갖는 구조로 한다.(3) 계단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은 1.0 kN 중량의 사람이 세로 열로 3인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계단참에는 35 ㎫의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2.6.5 거더 단부와 가로보의 맨홀
(1) 주형 단부의 맨홀 치수는 주형 사이의 여유를 포함 폭 400 ㎜ 이상, 높이 800 ㎜로 한다.(2) 점검로를 통과하기 위해 가로보에 설치하는 맨홀의 치수는 600 × 600 ㎜를 표준으로 한다. 횡가로보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로보의 최소 복부판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맨홀은 점검로에 교차하는 가로보 중앙부에서 가로보 높이의 중앙 위치 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6.6 부속 설비의 설치 위치와 설치 범위
(1) 부속 설비의 설치 위치와 범위는 표 2.6-1에서 나타낸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2.6-1 부속 설비의 설치 위치와 설치 범위
종 별 | 설 치 위 치 | 설 치 범 위 |
점검로의 승강설비 (기둥외측 사다리계단) | 배수 설비에 지장이 없고 입지, 미관, 구조 조건 등을 고려한 후 위치를 결정한다. | 점검로 연장 길이 약 300 m에 1 개소 설치. 승강 설비는 원칙적으로 사다리에 의하나, 하천 등으로 지상에서 승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으로 한다. |
기둥 내측 사다리 | 다이아프램 개구부에 경사지게 설치한다. | 모든 강재 교각 내부 |
사다리 걸이 | 상부공 중심부근의 주형 측면 상부의 양면에 설치한다. | 점검로를 설치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전 교각에 설치한다. |
주형 단부 맨홀 | 바깥 주형을 포함한 모든 주형으로 한다. | H 거더를 제외한 모든 강교 단, 특수형식 및 인접하는 거더가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횡 가로보의 맨홀 | 점검로와 교차하는 가로보의 중앙부에 또는 복부판의 중앙부근에 설치한다. 단, 장래의 점검통로 증설을 고려해 모든 주 거더 사이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 가로보 하면과 점검통로 상면과의 간격이 600 ㎜ 이하로 되는 가로보, 맨홀을 설치하는 가로보의 최소 복부판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한다. |
보 윗면 난간 | 보의 윗면 바깥쪽 가장자리 부근 한 쪽에 설치한다. | 주형이 길고 승강설비에서 바깥 거더까지 거리가 있는 문형 교각 등 |
기둥 내측 난간 | 다이아프램의 플랜지에 설치한다. | 모든 강재 교각의 내부로.기둥 내측 사다리에 의해 승강 시 통로로 된다. 내부 콘크리트 면에서 2 m 이상의 다이아프램의 개구부 |
매달기 고리 | 원칙적으로 상부 플랜지 면에 설치한다. | 지상 2m 이상의 모든 강재, 콘크리트 주형 |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계획서에는 교량점검시설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한다.(3) 교량점검시설은 설계서에 표시한 규정에 맞게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4) 교량점검시설은 종방향 검사로, 횡방향 검사로, 승강사다리를 포함한다.(5) 교량점검시설은 교량의 결함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검사로 설치 위치
(1) 강교에 대해서는 종방향 검사로, 횡방향 검사로, 승강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2) P.S.C교, R.C교에 대해서는 횡방향 검사로, 승강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3) 검사로 설치위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검사로 설치위치
교 종 | 형 식 | 종방향 검사로 | 횡방향 검사로 | 승강사다리 |
강교 | 판형교 | 거더높이 1.5 m 이상인 경우 거더 사이에 상하선마다 2열 배치 | 받침높이 800 ㎜ 이하의 교대, 교각 | 교면에서의 승강사다리 를 교각마다 각 1개소 |
박스거더교 | 거더 사이에 상하선마 다 1열 배치 | 받침높이 800 ㎜ 이하의 교대, 교각 | 교면에서의 승강사다리 를 교각마다 각 1개소 | |
트러스, 아치 | 바닥판하면에 상하선 마다 1열 배치 | 불필요 | 교면에서의 승강사다리 를 교각마다 각 1개소 | |
PSC교 RC교 | RC 바닥판 PSC 거더 등 | 불필요 | 강받침, 고무받침이 있는 교각, 교대 (독립기둥식 교각은 제외) | 강받침, 고무받침이 있는 교대, 교각 |
(4) 트러스교, 박스거더교 등 장대교량의 경우 교각에 검사용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5) 교대의 횡방향 검사로는 상・하행선 교대가 병행 또는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상・하행선을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3 검사로 설치
(1) 검사로의 설치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2) 검사로의 설치 시 용접 및 볼트체결은
3.4 점검계단
(1) 교량점검시설의 점검계단은
3.5 점검통로
(1) 교량점검시설의 점검통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