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10 5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90 1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9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10 5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KS M 6020 유성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압축공기설비

(1) 압축공기설비는 계장용과 공장용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배관 및 부대시설계통에서 분리하여 압력제어는 사용처로 부터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4.2 냉각수 설비

(1) 냉각수설비는 각종 기기의 베어링 냉각 등에 사용되는 냉각수 순환펌프, 냉각탑 및 배관계통으로 구성한다.

1.4.3 연료공급설비

(1) 소각로의 보조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나 등유 또는 LNG를 관련법규에 따라 구성한다.

1.4.4 도시가스설비

(1) 소각로의 보조연료 및 주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 및 도시가스 설비를 관련법규에 따라 구성한다.

1.4.5 배관설비

(1) 각종배관설비는 취급하는 유체의 특성과 노출되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SMCS 31 90 15 40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90 10 55 (2.1) 에 따른다.

2.2 압축공기설비

2.2.1 압축공기설비 일반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압축공기설비는 KCS 31 90 10 55 (2.2.1)에 따른다.

2.2.2 공기 압축기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공기 압축기는 KCS 31 90 10 55 (2.2.2)에 따른다.

2.2.3 스크류식 공기 압축기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스크류식 공기 압축기는 KCS 31 90 10 55 (2.2.3)에 따른다.

2.2.4 냉각기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냉각기는 KCS 31 90 10 55 (2.2.4)에 따른다.

2.2.5 공기저장탱크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공기저장탱크는 KCS 31 90 10 55 (2.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55 (2.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기 저장조 탱크 및 서비스탱크의 하부에는 응축수 배수 드레인 장치를 하여 응축수를 적절히 배출하여야 한다.

2.2.6 공기건조기 및 여과기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공기건조기 및 여과기는 KCS 31 90 10 55 (2.2.6)에 따른다.

2.2.7 운전 및 제어

(1) 공기 압축기① 공기압축기의 운전은 1대는 운전상태로 설정하고, 잔여 1대는 자동운전 대기상태로 한다.공기압축기 제어장치는 운전 중인 공기압축기가 정지하였거나 공기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자동 기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압축공기 압력이 설정치 이하가 되어 2대의 공기압축기가 병렬운전 될 경우 압축공기의 압력이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다면 운전상태 공기 압축기의 정지(Unloading)용 설정치 이하에서 대기용 공기 압축기가 정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운전 중인 공기압축기는 현장 제어반에 전등으로 표시되어야 한다.④ 공기압축기의 부하 및 무부하를 위한 설정치는 공기저장탱크의 압력이 0.5 ㎫에서 0.7 ㎫로 한다.현장 제어반에는 공기압축기의 이상 유무를 중앙제어실에 알릴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2) 공기 건조기① 재생탑은 운전 중인 건조탑으로부터 건조공기를 공급받아 재생탑으로 공급하여 역방향으로 건조제를 재생한다.② 운전중인 건조탑은 재생공기 공급시를 포함하여 공기유량이 영에서 설계 유량까지 제시된 노점 및 압력강하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공기건조기 입구 절환 밸브의 고장 시 2개의 건조탑을 거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④ 공기건조기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고장 경고등을 작동하여야 한다. 가. 제어용 전원 차단나. 공기건조기[전․후 필터(Filter)포함]차압이 설정값 이상다. 공기건조기 입구 절환 밸브기능 상실

2.3 냉각수 설비(냉각탑)

2.3.1 냉각수 설비(냉각탑) 일반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냉각수 설비(냉각탑)는 KCS 31 90 10 55 (2.3.1)에 따른다.

2.3.2 본체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본체는 KCS 31 90 10 55 (2.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90 10 55 (2.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최대 허용합력손실은 냉각탑 설계순환 유량의 0.1% 이하이어야 한다.

2.3.3 기계설비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기계설비는 KCS 31 90 10 55 (2.3.3)에 따른다.

2.3.4 철물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철물은 KCS 31 90 10 55 (2.3.4)에 따른다.

2.3.5 순환수 분배 계통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순환수 분배 계통은 KCS 31 90 10 55 (2.3.5)에 따른다.

2.3.6 빙결 방치 장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빙결 방치 장치는 KCS 31 90 10 55 (2.3.6)에 따른다.

2.3.7 전동기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전동기는 KCS 31 90 10 55 (2.3.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10 55 (2.3.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전동기는 방수가 되어야 하며, 옥외 운전되므로 기후 변화에 적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2.4 연료공급설비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연료공급설비는 KCS 31 90 10 55 (2.4) 에 따른다.

2.5 도시가스설비

(1) 도시가스설비는 SMCS 31 50 05 0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10 55 (3.1) 에 따른다.

3.2 냉각수 설비(냉각탑)의 설치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조설비공사의 냉각수 설비(냉각탑)의 설치는 KCS 31 90 10 55 (3.2) 에 따른다.

3.3 가스배관설치

3.3.1 가스배관설치 일반사항

(1)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 법령 관련고시, 동 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3.3.2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옥외 바닥에서 1.6 m 이상 2 m 이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하고 검사, 검침,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벽에 견고하게 밴드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옥외 설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용이하게 검침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2) 수평, 수직 및 평형간격 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3) 현관문 개폐 시 가스계량기 및 배관 등이 현관문의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4) 가스계량기는 발화원(당해 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 제외)으로부터 최소한 2 m 이상 거리를 유지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5) 가스계량기를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때에는 격납 상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6) 가스계량기는 온도변화가 급격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안 되며, 권장된 온도범위를 넘어서는 곳에 위치하여서도 안 된다.

3.3.3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0 ㎜ 이하로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0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2)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3) 제어부는 가스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3.4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설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2) 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3) 경보기의 설치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위치로 한다.

3.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3)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 한다.(4)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3.6 배관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 구배와 최소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2) 콘크리트 바닥 및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한 강도를 지닌 관 슬리브를 설치한다.(3)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설치한다.(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5)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그러나 부득이 매몰배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6)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7)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전기 점멸기, 전기 접속기, 절연조치를 아니한 전선 및 굴뚝 등과의 이격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8) 지하 매몰 배관으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부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9)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10)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11)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12) 지상 배관 중 건축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은 건축물과 동일색상으로 하고, 바닥으로 1 m 높이에 폭 30 ㎜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해야 하며,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은 도료, 스티커, 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한다.(13) 내화 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모르타르 등의 불연성 재료로 메운다.(14) 입상관 상하부는 점검 및 가스퍼지가 가능하도록 캡 또는 플러그를 설치한다.(15)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배관은 입상배관의 지상 500 ㎜ 까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 시공한다.

3.3.7 배관의 접합

(1) 배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분은 리이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2) 배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쇳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3) 배관의 접합은 용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접합은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관련 고시, 기타 가스 사업자의 기술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4) 용접 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 접합 방법은 KS B 0222에 의한다.(5)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 된다.(6)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7) 패킹은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8) 납 접합 시에는 동관의 외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또는 솔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9) 배관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배관의 부식 방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을 절연 이음물체로 연결하여 절연시킨다.

3.3.8 배관의 지지

(1) 지지철물 등의 설치 시 자중 및 고정 응력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배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2) 입상관은 각 층마다 1개소 이상 지지한다.(3) 배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관경이 13 ㎜ 미만의 것에는 1 m 마다, 13 ㎜ 이상 32 ㎜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32 ㎜ 이상의 것에는 3 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4)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5)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6)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한다.

3.3.9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시공

(1) 사용범위①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은 392 ㎪ 이하에 사용할 때만 사용한다.(2) 배관시공① 비가 올 때는 시공을 피하고 부득이 시공을 해야만 할 때는 천막이나 기타 보호장비를 갖춘 후, 수분을 제거하고 융착 조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② 폴리에틸렌 관의 지하매설 후 지상 노출 배관과의 연결부는 T/F관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배관과의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면위에서 300 ㎜ 이하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3) 배관 이음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식 열융착 이음으로 시공하되, 관경 75 ㎜ 이상의 직관부연결시에는 자동식 맞대기 융착으로 한다.
표 3.3-1 배관 이음방법

구   분 내   용 적용관경 (㎜)
자동식 맞대기 융착 버트(Butt) 융착 75 ~ 300
전자식 열융착 소켓융착 새들융착 25 ~ 200 50 ~ 150

(4) 자동 맞대기 융착인 경우 작업자번호, 작업번호가 확실히 표시된 융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5)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의 융착 작업은 면취, 가열, 가압, 냉각 순으로 시공하며, 특히 냉각 시간에 유의하여야 한다.(6)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굴곡허용 반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 반경이 외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7)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의 주위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8) 자동식 맞대기 융착방법① 자동식 맞대기 융착은 관경 75 ㎜ 이상의 직관부 이음에만 사용하며,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컨트롤되고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② 융착방법 및 순서는 표 3.3-2에 따른다.표 3.3-2 자동식 맞대기 융착방법 및 순서

구  분 작 업 순 서 비 고 (유의사항)
준 비  가. 융착기의 전원스위치를 킨다.  나. 작동번호, 작업번호를 넣는다.  다. 관의 손상유무 및 관내 이물질 제거  라. 클램프 장착 외기온도∶-10 ~ 40℃
접합면  마. 관의 클램프에 물려준다.  바. 면취기를 집어넣고 고정시킨다.  사. 트림(Trim)을 누른다.  아. 관 양면에 균일한 테이프 모양유지하고 트림 버튼을 다시 누른다.  자. 면취기를 제거하고 관내 찌꺼기 제거 면취기가 들어갈 공간 확보
관의 수평  차. 체크 버튼을 누른다.  카. 확인 후 체크 버튼을 누른다.  
융 착  타. 열판을 집어넣고 고정시킨다.  파. 조인 버튼을 누른다. 비드형성 및 융착은 컴퓨터가 자동처리
냉 각  하. 융착기가 완료 신호음을 울리면 클램프를 푼다. 냉각완료 전에 풀면 불량 처리됨

(9) 전자식 열융착 방법① 전자식 열융착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되 소켓 융착은 25 ~ 200 ㎜, 새들 융착은 50 ~ 150 ㎜ 적용하며,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② 융착방법 및 순서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전자식 열융착방법 및 순서

구 분 작 업 순 서 비 고
준 비  가. 융착기의 제어박스 전원을 넣는다.  나. 작동번호, 작업번호를 넣는다.  다. 관 접속부에 이물질의 확인  라. 접합부위를 표시한다.  마. 소형클램프로 관을 고정시킨다. 융착도중 흔들림 방지
융 착  바. 융착기의 접속케이블을 연결  사. 시공구간, 번호, 시간표시 확인  아. Start 버튼을 누른다.  자. 융착 완료 신호음 확인  
냉 각  차. 접속 콘넥터를 떼어낸다.  카. 이음관 위에 구간번호 완료시간을 표시  파. 냉각시간이 지나면 클램프를 푼다.  

3.3.10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 등에 맞게 한다.(2) 도장 전에 철재면 전처리(녹, 유지방분, 슬래그 등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 처리 (용접부 및 나관부)를 세밀히 하여야 한다.(3) 배관 및 지지철물의 도장은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배관 및 지지철물의 도장

구 분 도 장 면 도 장 내 용
강관 노출배관  전처리(워시 프라이머 1회)  KS M 6020 규격 조합페인트 2회(지정색)
지지철물 옥외노출 브래킷, 클램프, 새들  철재는 용융아연도금제 사용
플랜지 옥외노출  전처리(워시 프라이머 1회)  광명단 1회, 조합페인트 2회
방식테이프 매설배관 나관부  배관 코팅 저용 중밀도 PE테이프  0.15 ㎜ 및 합성부틸 고무로 두께 0.38 ㎜ 이상
열수축시트 (Wrap around type) 지하매설 용접부 배관피복  도시가스 배관 피복 전용으로 열수축 PE 시트로 두께 1.5 ㎜ 이상 접착부 두께 1 ㎜ 이상

3.3.11 방식면 처리

표 3.3-5 방식면 처리방법

구   분 도 장 면 도 장 내 용
지하매설 용접부위 (관경 50 ㎜ 이하) 철재면  전처리∶프라이머  마스틱테이프 감기 2회 이상, PE테이프 감기 2회 이상 + 적색 비닐테이프 코팅판 겹침길이 50 ㎜ 이상
지하매설관 용접부 열수축 시트 감기 (관경 65 ㎜ 이상) 철재면  전처리 열수축 시트 + 적색 비닐테이프, 기온 5℃ 이하 시 시공 금지하며, 배관은 60℃ 정도 예열 후 프라이머를 바르고 방식피복, 보호테이프 순으로 시공, 처리면 돌출부위 및 이물질이 없도록 마감 후 충분히 건조 후 시공

3.4 시험 및 검사

3.4.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1)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3.4.2 현장시험 및 검사

(1)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① 기밀시험가.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24 ㎪(840 ㎜Aq)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며 도장하기 전에 시행한다.나. 시험에 관한 기밀 유지 시간은 저압에 있어서는 피시험부분의 용적에 따라 표 3.4-1에 따른다.표 3.4-1 시험에 관한 기밀유지시간

종 류 최고사용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 (V∶㎥) 기밀유지시간
수은주 게이지 294 ㎪ 1 미만 2분
1 이상 ~ 10 미만 10분
10 이상 ~ 300 미만 V분   (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  주 게이지 저압 1 미만 1분
1 이상 ~ 10 미만 5분
10 이상 ~ 300 미만 0.5×V분   (다만, 6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중압 저압 1 미만 24분
1 이상 ~ 10 미만 240분
10 이상 ~ 300 미만 24×V분   (다만, 14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고압 1 미만 48분
1 이상 ~ 10 미만 480분
10 이상 ~ 300 미만 48×V분   (다만, 288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② 점화 시험∶점화 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4.3 배관 봉인

(1)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임의로 열지 못하도록 밸브를 잠근 후 봉인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3.4.4 P.E관 접합검사

(1) 컴퓨터 내에 전류 감지식 자료를 이용하여 융착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 시에는 재시공하여 야 한다.(2) 일일시공 물량의 전융착 부위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도면으로 작성하고, 검토자료와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3) 검수 보고서 작성① 표지에 시공명, 시공일자, 날씨, 외기온도, 융착방법(전자식, 자동식), 융착기 종류(전자식, 자동식), 시공 업체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4) 검수자료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된 검수 자료와 도면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검수 데이터란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히 전자식 열융착과 자동식 맞대기 융착을 잘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3.5 배관설비의 설치

(1) 사용되는 배관자재는 사용처의 특성에 따른 내부식성, 내화확성, 내마모성 및 내환경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배관자재 시방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2) 시상수를 수원으로 할 경우 잔류염소에 의한 부식현상을 대비하여 배관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3) 기타사항은 SMCS 31 90 05SMCS 31 90 15 4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