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도시계획 정의 관련 질의회시

도시계획 정의 관련 질의회시
📌 도시계획 정의 관련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639, '04.02.12

질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호가목중 “도시계획”은 동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칭하는지 여부
ADVERTISEMENT

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팀-639, ’04.02.12)

문의처: 도시정책팀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