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 2026년 5월 2일

고속도로 내 교통광장 건축물 건축 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질의회시

고속도로 내 교통광장 건축물 건축 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질의회시
📌 고속도로 내 교통광장 건축물 건축 시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질의회시 실무용 바로가기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

질문 (Q)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물류 창고)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 교통광장 해제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등 도시
·군계 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DVERTISEMENT

회신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 하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도로법」 등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법」에서 해당 도시
·군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별도의 도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법」에서 교통광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

문의처: 도시정책과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질의회시 #278